비 오나요?[10]
보행자ㅜ교통사고로 1주일 입원치료후 퇴원했습니다
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시 난 사고구요 할머니 아이와 걷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치였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저는 2주 아이는 8주 할머니는 6주진단나왔습니다.
저는 목 어깨 허리 팔꿈치 너무 아픈데 무릎이 우선 심해서 무릎 사진만 찍고 통원안내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목 ct 찍었는데괜찮다고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집근처 다른 병원에서 치료나 ct mri 물리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하면 야간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또 알아봐야 하는데 그럼 총 3군데서 치료를 받는건데 괜찮나요?


댓글 5
그것보단 사고 난 경위 를 먼저 쓰시면 추후 어떻게되는지 글읽고 답변 합니다 보배는 인사사고라고해서 무조건 차주가 변상하는건아니에요 구상금청구 역으로 들어올수도있는 부분이고 보행자 라고해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지나갔는지 보행자 보행 하얀페인트 를 밟으며 지나갔는지 떨어젔는지 무단횡단인지 에 따라 달라저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되죠...
글구 치료 관련은 _ 초기 입원시 통증왔던곳을 정확하게 의사한테 고지해야되고 늦게 오는 통증들도있습니다 그런경우 꼭 의사한테 이야기 해야되요 한방이던 양방이던 치료 는 몇군대를 받던 상관없습니다 대인접수가 된상태라면 말이지요 처음 댓단것처럼 차주가 보행자랑 접촉 사고라고해서 100% 부담하는건 아니에요 법이 많이바뀌어서 처음사고난 경위 를 잘생각해서 글써보세요
네 수정했습니다
위에 글 써놨어요 이해하시라고 읽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