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대포차 의심되어 구청에 과태료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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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여부는 재산.법적 의무 이행 정보라서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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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또 불법주차 하고 가길래 

뭐하는 새끼들인가 따라가봤더니

노래방 남자 도우미 인거 같네요

젊은 남자들 열댓명 우르르 한건물로 들어가는거 확인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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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전직김과장

참고해 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311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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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음...의심스럽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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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12

안전신문고로 대포차 의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365검색해서 체납차량은 대포차 의심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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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저격수

대구는 백날신고해봤자 실부과안되는데 헛수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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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