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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충의 정의.

1차로충의 정의.

 

1차로충은 1차로집착충의 줄여쓴 말로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니 비워두어야 한다거나,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모범운전자를 비난하거나, 그걸 신고한다고 죽어라 따라가서 번호를 딴다거나, 인터체인지 등에서 올라온 후 즉시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를 총칭한다.

 

규정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1차로에서 110km/h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 모두가 준법 차량일 때,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속도인 두 차량은 한 도로에서 지구를 백만바퀴 돈다고 해서 서로 가까워 질 수 없고, 사고도 날 수 없으며, 앞이 막혔다며 불편해 질 일도 없다.

 

하지만, 1차로에서 과속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경우 1차로에서 해당 속도로 정속 주행할 때, 다툼이 생기며, 이 때 과속을 하는 범법자는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운전자를 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1차로는 과속을 위한 차로이니 비워 달라는 식의 주문을 하는 데, 그런 경우가 바로 똥 묻은 개의 갑질이 일반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차로든 2차로든 3차로든 각 차로에서의 정속주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10km/h가 제한속도인 도로라면,

1차로는 110

2차로는 8~90

3차로는 7~80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급한 용무가 있다거나, 긴급출동하는 등의 차량은 경광등 상향등 등을 난사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차 흐름에만 영향을 주지 말고, 와리 가리 지가 알아서 피해가면 된다.

 

대한민국에 대다수 아이큐와 지식 모두가 모자란 운전자들의 1차로에 대한 보통의 태도는

1차로를 승용차량 추월차로라고 정의하고, 2차로를 화물차량 추월차로라고 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

 

논리적으로 추월차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추월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각 차로별 속도에서 10% 정도 가속하여 추월하는 것이 또한 이상적이다.

 

1차로에서는 추월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좌측 차선은 중앙선이므로 넘을 수 없고, 법규적으로 110km/h 이상의 속도로 달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도 뭔소린지 모르는 모자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소수라도 이해하고 알아 들으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가는 게 세상이니까.

 

그 조금의 가능성을 위해 이런 글을 적는 거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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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우당탕쿵덕쿵

얜 또 1차로 쪽쪽빨다가 개긁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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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걍 추월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구데기짓만 안하면 되는 걸 무슨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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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라이새이야

길게 염병할 시간에 고속도로면 주행차로로 비키고 국도면 그냥 2차로로 비켜주면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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