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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법적 소송 관련 전문가가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대략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 궁금하여 요청드립니다.

"나의 사건 검색"으로 현재 진행내용 캡쳐해서 올립니다.

image.png


소장이 저에게 온게 아니라 상대 변호사에게 다시 반송된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가 소장을 다시 접수한다거나 취하를 할 가능성, 그리고 제가 소장을 송달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궁금하네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ㅡㅡㅋ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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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콜라는코크

처음 이혼소가 접수 되었고 보정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간겁니다. 재전달 될거예요. 자녀양육안내서는 양육권 문제에 따른 지침서 같은...소장 받으신 후에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취하하고말고는 선택이기에 직접 여쭤보시는게...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혼 접수가 됐는지부터 소장 받으신 후에 확인하셔야 될 듯 해요. 소송전은 변호사들 배만 불리는 꼴인데...재산 많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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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보우하사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봐도 변호사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게 없거든요. 와잎 왈 가정불화, 아동학대가 이혼 사유라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고, 재산은 집 하나 있는데 가압류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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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는코크

@하나님이보우하사 이미 가압류까지 건거면 말 잘 해보세요. 변호사들 꾀임에 넘어간 듯...우선 소장 받고나서 잘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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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봉구아빠

상대가 소 취하할 가능성은 상대방 맘이니 알 수 없구요.. 소장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자소송 등록 후 전자소송에서 받으셔도 되구요 기다려서 받겠다 하시면, 상대방 쪽에서 주소 보정 등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소장 보내줄거고, 보정 후 1주일 정도는 받을때까지 걸리는거 같네요(보정을 늦게하면 더 지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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