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5357
제보 했고 100:0 이야기 하시는데
민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차차. 상대방 초과속 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로 곧 경찰 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황색불 켜진 시점부터 차선 16개
거리 128m
시간 4~5초
시속 93~115km
보수적으로 잡아도 초과속입니다
음
이번엔 제보자 위주의 이야기한다고 또 뎃글 달릴 확률 99% 라 보입니다만
민사 결과로 최종 마무리 하면 될듯하네요
한변호사님이나 투표 결과 모두 여기랑 반대네요
거기도 대략 51 명 및 라이브 시청자하면 얼추 70여명이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뎃글이 달렸었죠
포람페 m 이상급 차량타면서 60키로 도로에서 100 은 우습게들 다니는 사람이 많은건지
앞 두번의 게시글에 달린 뎃글들 엄청 나던데
조용하네요 ㅋㅋ
경찰신고건, 민사사건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한건가..?" 생각에 그저 반응을 지켜봤는데
이건 뭐 ㅋㅋㅋ 할말하않 하겠습니다 ㅋㅋ
댓글 54
-
펫러브
2025.10.01 16:56
제가 전에도 댓글 달았고 다른분들도 댓글 달았지만... 상대가 과속 입증이 안되면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기가 불리할걸 아니깐 영상 제출을 안할것 같고요... 민사로 가신다고 하시니 크게 할말은 없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블박님 차로변경 및 황 -
이공리스
2025.10.01 17:00
공감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색불에 정지선 넘기전이면 무조건 서라 라고 판결하고 있어 그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영상에서처럼 판사에 따라 차선변경으로 과실 일부를 잡힐 수 있다 하시니 가피가 바뀌진 않아보입니다 뎃글 대부분이 가해자라는 글이 -
그냥해bom
2025.10.01 16:59
40초과로 가피가 뒤바뀌나? -
애덤댕킹
2025.10.01 17:11
근데 왜 갑자기 차로변경해서 정지하신거에요? -
은둥이오빠
2025.10.01 17:22
지나가던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1.일단 가피구분을 보는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이 사고를 진로변경중 사고로 보느냐, 추돌 사고로 보느냐. 법원에서는 통상 진로변경이 완전히 끝난 후 발생한 사고라면 추돌로 보는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고는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 -
이공리스
2025.10.01 17:30
긴 답변 감사합니다 2번은 제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ㅎ;; 3번은 20키로 초과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초과속인지 알았는데 80키로를 초과해야 되는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어떤 판사님이 배정되는지,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대되네요 -
펫러브
2025.10.08 12:45
@이공리스 속도 부분은 경찰에 상대차량 EDR 자료 감정 또는 속도 감정해달라고 요구하세여. 그리고 민사에서는 보험사에서 소송제기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보조참가인 신청하신거라면 저 같으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기록 정보공개청구 내지는 도로교통공단 속도 감 -
은둥이오빠
2025.10.13 10:36
@이공리스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한속도 80킬로 초과인 경우 입니다. 말씀하신 제한속도 20킬로 초과인 경우 교특법상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그 행위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문에 따로 상해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일반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01 17:59
이걸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 나올 사고는 아니죠.. 40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과속임.. 진로변경 사고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상대방이 많이 과속한 게 맞다면 상대방이 가해 나올 수도 있겠고.. 과속 아니어도 이딴 식으로 사고 내면 상대 과실 30~40 -
이공리스
2025.10.01 18:15
아마 황색불 뜬 시점에 상대가 과속으로 달려오는게 사고원인으로 보는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저정도 거리에 황색불이면 서행을 하죠 달려오지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차선변경시 차량간 거리도 충분한 상황이구요 그 부분은 차선변경 시점에 기존 차로의 뒷차보다도 -
고로도오
2025.10.01 19:16
또오셨네 -
화롯불
2025.10.01 19:24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가 낸데 법지켜 시발 이따구 사고를 가진자 룸미러 처다 보고 사이드 미러 볼줄 알면 속도감 바로 나옴 디져봐야 아 하지 말고 -
이공리스
2025.10.01 19:47
그러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가 낸데 법지켜 시발 이따구로 과속충 답게 글 싸지르지말고 눈깔이 정상이면 이미 황색불에 150 키로 이상 밟아야 겨우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가니마니 하겠는디 횡단보도 사람 쳐죽이고 사망사고로 깜빵갈때 되서 아 하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35
@이공리스 너님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이 70프로는 넘을겁니다. 대단히 요즘 어린 애들 사고 방식이시네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대신 살던 그 인생은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22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책임 안집니다. 계약서 잘 보고 사인하세요 ^^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31
예상 결과를 생각해보면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고지점이 정지선 이전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속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른 것은 인정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변호 -
이공리스
2025.10.01 22:46
과속여부는 어차피 동영상에 시간, 차선수로 판단가능하며 경찰신고하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분석에 의하여 시속이 나옵니다 ㅎ 만약 거기에 과속으로 속도가 나오면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라 주장하질 않는데 글을 읽어보신건지 의심이 되네 -
이공리스
2025.10.01 22:49
민사 결과 나오고나서 후기 올려드리죠 누가 요즘 애들같은 사고로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님 분심위 욕하는 수준으로다 경찰메뉴얼?과실비율?그거 책자 수준대로 차선변경중이네? 메뉴얼 찾아서 앞차과실 땅땅땅! 이런 논리적이지 못한 마인드로 사는건지 아님 제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2 05:55
@이공리스 1. 법원이 판결에 인용하는 증거는 그럴 것이다. 그 정도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 100명 중 한 명만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 것 같더군요. 2. 신호위반에 대해 자주 언급되어 한 소리구요. 3 -
이공리스
2025.10.02 13:16
먼저 긴 글에 의견을 담아 주신점 감사합니다 의견이 다른건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순 없을테니까요 설령 판사도 잘 만나면 나에게 이점이 생기는게 현 대한민국 소송판이니까요 다른것들은 거두절미하고, 현 시점에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이 도로교통공 -
nemesis2
2025.10.01 22:55
100.0 주장해봐야 판결은 판사가 하니까요..판결후기 기대해봅니다. -
피콜러대마왕
2025.10.02 08:26
상대 과실이 커야 마땅 -
내로남불감별사
2025.10.02 09:36
나불대지 말고 나중에 결과만 가져 오시오. 100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항문철이 편들어주니까 좀 우쭐 우쭐하네 ㅋㅋ 똑같은 사고도 제보자 편들어주는 저 유튜버 보는 놈들 아직도 있음? ㅋ 여기서 확실한 건 블박이 운전 ㅈㄴ못 하는 건 확실 함. 사고는 뭐 다 -
쎄렌디피티00
2025.10.02 10:15
사고를 유발한 제보자와 과속을 한 상대차 중 이사고의 원인은? 굳이 같은 직진인대 2차선으로 차선을 왜 변경했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은 뒤늦게 좌회전 타려고 생각없이 차선을 변경시도하다가 빠르게 오는 차량을 못보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물론 -
이공리스
2025.10.02 12:24
좌회전을 할 생각이었으면 저렇게 안들어가죠 ㅎ 1차로에 차도 없고 그다음 좌회전 연장 차선인데 생각 하시는대로 좌회전을 할 생각이면 차선 2 개를 물고 있었어야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봅니다 ㅎ 또한 영상에서 대체 어디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게 나올까요?? 깜빡 -
이공리스
2025.10.02 12:24
아 후기는 올려드릴게요 저도 반응이 궁금하네요 대부분이 반대의견이라 예상대로 만약 100을 받으면 어후 -
독산동입니다
2025.10.02 13:08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은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운전도 이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상하게 운전해서 사고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탓을 합니다. -
펫러브
2025.10.01 16:56
제가 전에도 댓글 달았고 다른분들도 댓글 달았지만... 상대가 과속 입증이 안되면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기가 불리할걸 아니깐 영상 제출을 안할것 같고요... 민사로 가신다고 하시니 크게 할말은 없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블박님 차로변경 및 황 -
이공리스
2025.10.01 17:00
공감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색불에 정지선 넘기전이면 무조건 서라 라고 판결하고 있어 그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영상에서처럼 판사에 따라 차선변경으로 과실 일부를 잡힐 수 있다 하시니 가피가 바뀌진 않아보입니다 뎃글 대부분이 가해자라는 글이 -
그냥해bom
2025.10.01 16:59
40초과로 가피가 뒤바뀌나? -
애덤댕킹
2025.10.01 17:11
근데 왜 갑자기 차로변경해서 정지하신거에요? -
은둥이오빠
2025.10.01 17:22
지나가던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1.일단 가피구분을 보는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이 사고를 진로변경중 사고로 보느냐, 추돌 사고로 보느냐. 법원에서는 통상 진로변경이 완전히 끝난 후 발생한 사고라면 추돌로 보는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고는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 -
이공리스
2025.10.01 17:30
긴 답변 감사합니다 2번은 제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ㅎ;; 3번은 20키로 초과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초과속인지 알았는데 80키로를 초과해야 되는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어떤 판사님이 배정되는지,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대되네요 -
펫러브
2025.10.08 12:45
@이공리스 속도 부분은 경찰에 상대차량 EDR 자료 감정 또는 속도 감정해달라고 요구하세여. 그리고 민사에서는 보험사에서 소송제기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보조참가인 신청하신거라면 저 같으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기록 정보공개청구 내지는 도로교통공단 속도 감 -
은둥이오빠
2025.10.13 10:36
@이공리스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한속도 80킬로 초과인 경우 입니다. 말씀하신 제한속도 20킬로 초과인 경우 교특법상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그 행위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문에 따로 상해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일반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01 17:59
이걸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 나올 사고는 아니죠.. 40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과속임.. 진로변경 사고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상대방이 많이 과속한 게 맞다면 상대방이 가해 나올 수도 있겠고.. 과속 아니어도 이딴 식으로 사고 내면 상대 과실 30~40 -
이공리스
2025.10.01 18:15
아마 황색불 뜬 시점에 상대가 과속으로 달려오는게 사고원인으로 보는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저정도 거리에 황색불이면 서행을 하죠 달려오지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차선변경시 차량간 거리도 충분한 상황이구요 그 부분은 차선변경 시점에 기존 차로의 뒷차보다도 -
고로도오
2025.10.01 19:16
또오셨네 -
화롯불
2025.10.01 19:24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가 낸데 법지켜 시발 이따구 사고를 가진자 룸미러 처다 보고 사이드 미러 볼줄 알면 속도감 바로 나옴 디져봐야 아 하지 말고 -
이공리스
2025.10.01 19:47
그러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가 낸데 법지켜 시발 이따구로 과속충 답게 글 싸지르지말고 눈깔이 정상이면 이미 황색불에 150 키로 이상 밟아야 겨우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가니마니 하겠는디 횡단보도 사람 쳐죽이고 사망사고로 깜빵갈때 되서 아 하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35
@이공리스 너님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이 70프로는 넘을겁니다. 대단히 요즘 어린 애들 사고 방식이시네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대신 살던 그 인생은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22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책임 안집니다. 계약서 잘 보고 사인하세요 ^^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1 21:31
예상 결과를 생각해보면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고지점이 정지선 이전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속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른 것은 인정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변호 -
이공리스
2025.10.01 22:46
과속여부는 어차피 동영상에 시간, 차선수로 판단가능하며 경찰신고하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분석에 의하여 시속이 나옵니다 ㅎ 만약 거기에 과속으로 속도가 나오면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라 주장하질 않는데 글을 읽어보신건지 의심이 되네 -
이공리스
2025.10.01 22:49
민사 결과 나오고나서 후기 올려드리죠 누가 요즘 애들같은 사고로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님 분심위 욕하는 수준으로다 경찰메뉴얼?과실비율?그거 책자 수준대로 차선변경중이네? 메뉴얼 찾아서 앞차과실 땅땅땅! 이런 논리적이지 못한 마인드로 사는건지 아님 제가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02 05:55
@이공리스 1. 법원이 판결에 인용하는 증거는 그럴 것이다. 그 정도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 100명 중 한 명만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 것 같더군요. 2. 신호위반에 대해 자주 언급되어 한 소리구요. 3 -
이공리스
2025.10.02 13:16
먼저 긴 글에 의견을 담아 주신점 감사합니다 의견이 다른건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순 없을테니까요 설령 판사도 잘 만나면 나에게 이점이 생기는게 현 대한민국 소송판이니까요 다른것들은 거두절미하고, 현 시점에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이 도로교통공 -
nemesis2
2025.10.01 22:55
100.0 주장해봐야 판결은 판사가 하니까요..판결후기 기대해봅니다. -
피콜러대마왕
2025.10.02 08:26
상대 과실이 커야 마땅 -
내로남불감별사
2025.10.02 09:36
나불대지 말고 나중에 결과만 가져 오시오. 100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항문철이 편들어주니까 좀 우쭐 우쭐하네 ㅋㅋ 똑같은 사고도 제보자 편들어주는 저 유튜버 보는 놈들 아직도 있음? ㅋ 여기서 확실한 건 블박이 운전 ㅈㄴ못 하는 건 확실 함. 사고는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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