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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둥이오빠

@이공리스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한속도 80킬로 초과인 경우 입니다. 말씀하신 제한속도 20킬로 초과인 경우 교특법상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그 행위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문에 따로 상해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