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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예상 결과를 생각해보면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고지점이 정지선 이전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속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른 것은 인정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과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