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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이공리스 1. 법원이 판결에 인용하는 증거는 그럴 것이다. 그 정도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 100명 중 한 명만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 것 같더군요. 2. 신호위반에 대해 자주 언급되어 한 소리구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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