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분노는 더 이상 우연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법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남는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현행 제도는 촉법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는 미성숙한 존재를 보호하고 교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공백 속에서 범죄의 무게는 사라지고, 피해자의 고통만 남는다.
이제는 그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자녀는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가치관과 규범, 타인에 대한 존중은 가정에서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교육자이자 책임 주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감독의 실패와 교육의 부재가 존재한다.
부모에게 자녀 범죄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정상화다. 아이의 행위로 타인의 삶이 파괴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야말로 비정상이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될 때, 비로소 가정은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지금의 제도는 가해자의 장래와 교화 가능성에 집중하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을 피하고, 그 부모마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은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치다. 그 책임이 특정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촉법소년 제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부모가 대신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끝낼 수 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다.


댓글 2
촉법을 10세 이하로 내리든지 촉법이 저지른죄는 부모가 대신 받든지
촉법??? 부모가 자식 훈육한다고 때려도 부모도 고소하는 세상 이에요... 8살 되기전까지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까지 촉법으로 나머지는 성인범으로 처벌해야 하고 대가리 크면 부모도 막지 못해요...개막나니 되기전에 교육하고 막아야지 교화눈 무슨 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