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지 마세요...

 

경찰몸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공무집행방해로 죄가 더 커집니다..

 

폭행죄보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해요..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여우타기

경찰이 엿 된게 조국 당원 마냥 흰옷 입음.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도촬하던 사람 풀어줌. 미란다 고지 안 함. 경찰 신분증 제시 안 하고 폭력 사용

-1
18대대선개표부정

선거 행사장을 촬영하는건 붑법이 아니에요... 설사 도촬이라도 신분증 확인하고 풀어줄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불러서 조사가능합니다... 미란다 고지를 안하는 것과는 별개로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

1
여우타기

@18대대선개표부정 [2단계] 사복 경찰의 개입 및 무자비한 공동 폭행 (5월 24일 낮 12시 18분경) * 위장된 경호 인력의 호출 및 포위: 정병곤이 A를 붙잡 아 두자, A와 조국 캠프 일행은 현장 인근의 사복 경찰 들을 호출했습니다. 이에 하얀색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 3명이 달려와 정병곤을 포위했습니다. * 사설 경호원으로의 오인과 저항: 이 남성 3명은 구두 로는 경찰이라 주장했으나, 외관이 조국 캠프 선거 사무 원들과 거의 동일했고 신분증이나 배지를 제대로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불법 촬영범인 A 를 그냥 보내주는 것을 본 정병곤은, 이들을 '조국 캠프 에서 고용한 같은 편인 사설 경호원'으로 완전히 오인하 여 강하게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 가혹행위 및 살인적 진압: 하얀 옷을 입은 3인은 위 스 토킹범 A를 비호하며 오히려 정병곤에게 달려들어 잔인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공동으로 행사했습니다. 공황장 애를 앓고 있던 정병곤이 "숨을 못 쉬겠다"며 수차례 호 소했으나, 이들은 정곤의 가슴과 목을 누르면서 "말은 어떻게 하세요? 숨을 못 쉬는데?"라며 사람의 생명을 담 보로 조롱했습니다. 우기지 말자. 선거법 위반에 과잉진압. 정경 유착도 의심 되니까

0
18대대선개표부정

연행을 거부하는 폭행범 체포가 어떻게 폭행이죠?..

0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