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비접촉 교통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접촉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과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에폭시로 시공되어있던 곳입니다.


전 직진을 하고 있었고 우측에서 그렌저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렌저차량이 보이지는 않았었고 우측에서 나오는 걸 발견할때는 그렌저가 멈추지않고 바로 제가 오는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놀라 급브레이크을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분 넘게 오토바이에 깔린채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주차장이며 삼거리 ㅏ 형태입니다.
상대는 제가 가는 방면 기준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전 그대로 직진하는 상황입니다

 

글을 뒤죽박죽이라면 죄송합니다


전 우선 119를 통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단독사고로 접수되어 온 거라면서 우선 비용을 제돈으로 냈습니다.


상대측보험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고기록? 그걸 보니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문의하니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골목이 나올때마다 즉각 정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즉시 정차를 하지 않았기에 가해자다. 라는 논리로 제가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적책임은 별개라고 하더군요


추후 보험사에서 경찰에게 연락받았다고 하면서 20%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거기에 민원넣으니 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지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저희측 보험사에 문의릏 하면서 대물담당자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차같은 게 없어서 직접소송을 해야하는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검토해보니 이건 경찰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진차선인 차량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냐면서 CCTV봤냐고 물어봐서

저는 못봤다고 했더니 경찰가서 보여달라고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음에 저는 분심위? 그걸 하는게 좋을 지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문철변호사님이 어떻게 가는 골목길마다 멈춰서 가냐고 했던 한블리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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