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벌점 10점 + 범칙금 4만 원을 납부했고, 제 차와 부딪힌 건지 모르는 분에 대해서도 보험 접수를 해주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당시 조사관님도 “서행하면서 안전운전은 잘하셨는데 사람과의 사고라 어쩔 수 없다. 다음에는 더 안전운전 하셔라”는 말씀을 하셔서 종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7일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미 벌점과 범칙금을 내고 종결된 줄 알았는데 어떤 추가 조사인가요?”라고 물어보니 중앙선 침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도대체 어디가 중앙선 침범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 7시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해당 도로가 좌회전 금지 도로라서 제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까지 찾아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로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일방통행 표시도 없는데 왜 좌회전이 금지냐. 저는 이 동네에 10년 살았는데 다들 좌회전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다 법을 어기시는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조사관 말로는 검찰 송치를 할지, 불송치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가 중앙선침범이 맞나요?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가 맞나요??


댓글 20
짭새가 짭새짓 하네. 그럼 불법주정차로 인해. 우회전 한다해도 중앙점선을 넘는데 이것도 중앙선 침범이것네?
제가 이동네 10년거주 했는데 거기서 다 좌회전 금지인지 모르고 한다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문제라는식으로 얘기해요 운전면허 공부해서 딴거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와 말이 성립이 안되는 느낌 송치, 불송치 여부를 떠나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죠..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안 오네요
@이리야지 여러번 돌려 봤는 데........ 조언할 상황이 아니네요. 좀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10년간 몰랐던 건 관심이 없어서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리야지 저도 몰랐지만 찾아보니 황색 점선 넘어서 좌회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로드뷰 보니 중앙선이 점선이긴 한데 해당 교차로(?)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점선으로 이어지네요.. 엄밀히 따지면 좌회전 불가 맞습니다..
중앙선 넘어놓고 당당하네 면허 언제 땃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공부 바랍니다. 중앙선 자체가 넘을수 없는 선이라 지정되어 있음 그러니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을 필요도 없는것임 당연한걸 왜 돈들여서 표지판 만듬? 중앙선 침범해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한 사고로 중과실 사고가 되겠습니다. 기소되면 벌금나오겠네요.. 실형나올 정도는 아님 이걸 불기소하면 경찰이 직무유기임
이런 도로 은근 많습니다 분명 좌회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억지로 좌회전 하는... 비슷한 걸로 유턴이 안 되는데 억지로 불법유턴하는 지역도 같아요 중앙선 끊어져 있고 교차로라고 유턴 된다는 짭새들 있는데, 교차로에서 유턴 불가인 곳 꽤 많습니다(표지판에 P턴/전방 몇미터 유턴 그려져 있음) 그런거랑 같다고 보셔야 이거 억울하면 일단 불법 주정차부터 다 때려 잡게 민원 넣고 일방통행로나 좌회전 가능으로 바꿔 달라고 하셔야...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 추월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우회전 진출입만 허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II 5절에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방법이고, 그중 하나만 있어도 금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중앙선을 끊지않고, 연결하여 우회전 진입 우회전진출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어기면 중앙선침범) 2.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어기면 지시위반) 3. 노면에 좌회전금지 표시를 하는 것(역시 어기면 지시위반) 단순한 결론으로는 위 항목의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이 사고에서 좌회전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판단이 되므로..... ..................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담당 경찰관이 좀..........FM이고, 처벌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잘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점선이라도 좌회전안됩니다. 진행방향으로 넘어갔다가 들어오는건 허용됩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하면서 중앙선넘어가는건 괜찮으나 좌회전은 안된다는겁니다. 몰랐다고 봐주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난것도, 적재함 측면개방하느라 반걸음정도 뒤로갔는데 이걸 접촉했다는건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된 차량 지나듯이 타이트하게 가려고 했다는건데 문제가 있네요. 영상 3초에 사고날걸 예상했는데 더 중대한 사고군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 비싼, 변호사를 사서 쓰는 거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 선이 중앙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점선이라고 해도, 그 의미를 몰랐다면 그 의미를 찾아 봤어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중앙선이 점섬이라고 한들 좌회전 하면 안되는 곳 맞고, 사고 보험접수도 다 했고 벌점에 납부까지 했으니 봐달라 라고 사정을 하던지 아니면 사고와는 무관한 거 아니냐 라고 싸우든 해야지 좌회전 되는곳이다 되는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만 해선 안돼요
황색 점선도 중앙선입니다. 조사관님이 제대로 보셧네요
황색 점선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이네요. 중앙선 침범. 한문철TV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vf3qOlXT7z4
제대로 얘기해주네요 점선 구간이어도 좌회전 하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나마 링크는 맞은편 차랑 사고 난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진 않을꺼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은 맞은편에 서있던 사람을 충격한거라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중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이긴 한데 사람이 있는데 걍 섰다가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사고도 안 났을 테고 경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을 테고! 맞은편 차 지나가고 옆으로 피해가면 되는데 왜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걍 지나가려고 합니까!
중앙선이 있다면 점선이든 실선이든 좌회전 안되는 건 맞음. 근데 중침이랑 사고랑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운전은 이상하게 하시는건 진짜 맞아요.
당연히 재조사해야죠. 범칙금6만원+벌점30점 받으셔야합니다. 운전 똑바로하시길...
관행이 법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좌회전이 가능하려면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항상 좌회전이 하고 싶으면 10년 동안 불법을 할게 아니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을 끊어달라고 했어야죠..
글쓴이가 잘못한 일입니다. 1. 좌회전 시 좌측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그냥 들어감) 2. 좌측에 차가 감지되면 진입금지(난 몰라~니가 서) 3. 우측 보행자 감지되면 서행 또는 정지 (가속페달 씀) 4. 여기에 하소연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