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예를들면 등기부가 깨끗해서 집계약을 한다고 할때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계약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은 등기부 등록 즉시 효력이 생기기에
세입자도 계약직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은행보다 2순위로 밀려 옴팡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였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인것 같네요
31
메타세쿼이아BEST
이번 정부 일 정말 잘함!
17
저푸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예를들면 등기부가 깨끗해서 집계약을 한다고 할때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계약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은 등기부 등록 즉시 효력이 생기기에
세입자도 계약직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은행보다 2순위로 밀려 옴팡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였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인것 같네요
댓글 16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예를들면 등기부가 깨끗해서 집계약을 한다고 할때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계약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은 등기부 등록 즉시 효력이 생기기에 세입자도 계약직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은행보다 2순위로 밀려 옴팡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였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인것 같네요
이번 정부 일 정말 잘함!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예를들면 등기부가 깨끗해서 집계약을 한다고 할때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계약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은 등기부 등록 즉시 효력이 생기기에 세입자도 계약직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은행보다 2순위로 밀려 옴팡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였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인것 같네요
2222
이형 최소 경매함
이게 당연한건데.. 이거 악용해서 사기치는 넘들 많았을거고.. 피해보는 세입자 많았을거고..
세입자가 계약직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안전한건가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오후 4시 이후에 하라고 은행이 문닫으니깐 대출실행을 못하게
이번 정부 일 정말 잘함!
그냥 대출없는집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대출받으려고 하면 세입자 동의받고 대출승인해주게 하는게 제일 편하겟다
그러한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불화가 커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담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얼마나 트집 잡으면서... 문제 발생할게 뻔하지요
그건.. 너무 나간거 같고요 ㅠㅠ 은행보다 세입자를 우선순위로만 해줘도 될 듯 합니다.. 세입자는 융자 적거나 없는곳으로 드가면 되니까요
이 당연한 것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정상화 됐네요..
ㅂㄷㅂㄷ
도장찍고 부동산에서 동사무소 가는 사이에 은행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모바일 전입신고!
진작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일하는 꼬라지 보면... 뒷북 천재. 모든 계약서에는 시간을 표기해야.
주택답보대출 신청과 지급을 하루만에 못하게 하면 됩니다. 급하면 하루 먼저 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