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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범 잡았습니다. 그런데

3주만에 가해차량 찾았어요.

 

담당형사가 가해자 연락처 알려주면서 직접 통화해 합의보라고 해서 몇차례 전화했으나 안받네요.

피해차주라고 연락바랍니다 문자 보냈는데도 묵묵부답.

 

이 경우에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야하나요?

아님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나요?

자기부담금 냈을 경우 구상권청구할 때 제가 낸 자기부담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차라 정말 속상했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산넘어 산이네요.

 

택배 차량이던데..  

이 시간까지도 일하시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받는건지..

아님 끝까지 발뺌하려는건지..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서 좋게 처리하고 싶은데.. 제 맘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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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슬픈어깨

다받지않을까요? 가해자가 확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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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유자씨

진짜 마음같아서는 심적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 심정이예요. 몇일을 저 차 찾는다고 밤마다 동네를 얼마나 배회했던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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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자기부담금은 우선 내셔야 되고요. 소송해서 상대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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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탁월대z

부담금 렌트비는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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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담당했던 경찰한테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 하세요.. (제 물피 담당했던 경찰관은 제 연락처를 줘도 되냐고 물어본뒤, 가해자한테 연락하던데...) 일단 자차로 처리한뒤 구상권 청구할땐 자기부담금 일단 내야 합니다.. 그 뒤 상대가 보험처리하면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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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이걸 직접 합의하라고 했으면 연락이 안될시 수배라도 해주던가 할 것이지! 세금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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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노미카

본인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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