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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차털이범?

안녕하세요 보배형님누님들

 

어제 황당한 일이 있어서 하나 풀어볼게요 ㅋㅋㅋ

출근길에 커피를 사려고 잠깐 길가에 주정차 한 김에 시동을 켜 놓은채로 업무 카톡을 잠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확인중에 대충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명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려니 하면서 다시 카톡 확인하면서 답장중이었는데 저 사람이 난데없이

뒤로 빠꾸하더니 제차 조수석 쪽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이상한 손짓을 하고 두리번 거리더니

조수석 문을 잡아당깁니다.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게 전부고 어제 저녁에 신고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다들 차안에 키 놔두고 다니지 마시고

잠시 정차 하더라도 꼭 문잠그고 다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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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니맘에너있어BEST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니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절도죄의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차를 착각할 만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가능하고 전과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12
화롯불

남탓의 시초

-13
좋은날은올것이야

남탓의 시초라뇨? 뭔 댓글이지 어지럽네 ㅋㅋㅋㅋㅋ

0
앞뒤꽉꽉

차 안에 키 놔두고 다니는 차 = 동네 렌트카 지가 법을 위반했으면서 차 털렸다고 징징징...

-10
기동탁월대z

헛소리 그만 하세요 그게 왜 불법입니까?? 무슨 죄로 처벌 받는지 말을 해보시죠

2
좋은날은올것이야

닉값하시네요? 앞뒤 꽉꽉 막혀서 본인 말이 이미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댓글 남기시는거 보니 그리고 차안에 놔두는거 뭐 욕먹을 순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차키를 차안에 두고 다니냐 제정신이냐 이런말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 위반은 아니죠. 남의 재산인 차를 왜 맘대로 열어 제끼고 털어갑니까? 그게 법 위반이고 범죄지. 맥락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럼 책을 좀 읽으세요.

0
원금내놔

누가도로에 차버리라고했나..

-8
니맘에너있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니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절도죄의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차를 착각할 만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가능하고 전과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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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은올것이야

일단 신고는 하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
낭만논객보비부비

누가봐도 차량털이범이네요. 어짜피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엄하게 처벌하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실수였다. 정말 추워서 잠깐 쉬려 했다 등으로 빠져나가려하더라도......... 최소한 주거침입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두가지 죄목으로 다 다뤄달라고 하세요. 절도미수, 주거침입.

-1
좋은날은올것이야

일단 신고는 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
Chesh1re

사이드 미러 펴져있으면, 안잠겨있겠거니 생각하고 차털이 시도한듯 ㅋㅋㅋ

1
좋은날은올것이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싸리 문이 열려 있어서 조수석 개방 됐으면 오히려 명확해서 죄목이 확실했을거라고 형사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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