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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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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부지법 사태 당시 

다수의 사람을 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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