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서 먹을꺼 배달좀 시켰습니다(5)
눈팅만하는 회원이라 조심스럽지만 고견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진행 중(아들 조수석 동승) 주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나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충격부분은 조수석 앞바퀴쪽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7:3을 주장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측 보험서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상대측 보험사는 규정상 7:3이 맞답니다. 과실비율이 적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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