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2찍 시러용
큰애가 월세로 자취를 했었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이었습니다.
할머니와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시점에서 한달정도 남기고 방빼준후에
다음 계약자 보증금 받으면 돌려준다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할머님이 돌아가셨네요.
대학가 근처에 월세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관리는 이혼한 할아버지가 같이 하셨나봅니다.
문제가 할머님 사망이후, 가족간에 유산 다툼이 있고, 소송중이라
돈을 돌려줄 생각도,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사는데, 당연히 전화도 안받고..일부러 안받은듯 삽니다. 여튼 모든 법적 절차는 다 지키고.. 안되서 보증금 반화 소송했습니다. 천만원받으려 400만원 비용들어갔구요..
뭐. 당연히 승소했습니다만.. 아직도 지들 소송중이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얘기해봤는데... 뭐 동산 가압류 이런걸 해도 되는데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네요..
돈 날렸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 1400 날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승소해도 돈 받아내는건 별게네요 ..


댓글 55
판결문 들고 상속인들 대상으로 강제집행 신청 하셔아죠. 몇십만원 들겁니다. 예금계좌 압류되면 연락 올겁니다.
아니 그할머니 예금이나 계좌 압류하세요 어차피 상속받더라도 통장 풀려면 압류 해지해야됩니다.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슨 천만원을 400만원이나 주시고.. 혼자 나혼자 민사 소송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보증금 추심 회사하셔도 수수료 20% 밖에 안하는데 ㅡㅡ 저한테 200만원만 주시면 전부 소송걸고 압류까지 걸어드리는데......
보증금 천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정부에서 보증을 해줄텐데 왜 소송을... 경매로 날려서 나라에서 받아야지..
그걸 알았으면 댓님한테 먼저 말씀드렸겠지요.. 미리 알고 도와드리지 그러셨나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꼭 이야기하셔야하는지..
쓸대없이 돈들어가는 조언들이 많네요.. 대부분의 분들이한 조언들은 견련성 없어서 뭣도 ㅇ소르고 소송 붙이려는 변호사들 배 불리는 이야기이구요.. 전입신고 되어 있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정 판결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하세요.. 누구라도 반드시 합의보려 할것입니다
판결 받았는데 상속인이 돈 안 주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됩니다. 법은 “신청하면 강제해준다”는 구조지, 자동으로 받아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상속인한테 “당신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목록을 내라”고 법원이 명령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재산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이건 법원이 직접 은행 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연금, 국세청 자료 등을 조회해주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이 단계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합니다. 계좌가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은행 예금을 묶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산 압류보다 비용과 효율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상속 분쟁이 진행중이어도, 상속인 각자의 법정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각자 지분만큼 책임을 지고, 한 명이면 전액 책임입니다.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에 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승소했다고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건 아니고, 재산명시 -> 재산조회 ->예금 압류 순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걸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소하셨으면 변호사비용등 일정부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고 안주면 압류걸고 지연손해금 도 받아내면됩니다 다른방법으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법적으로 해야하는데 철저히 법적으로 해야하더군요 양해하고 봐줘봐야 사람 안변하더군요
저걸 400 이나 받아먹나
부동산 압류 강제경매 하면 바로 ㅎ ㅐ결됩니다. 소송비용 까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