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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믹서는 차고지 등록을 안하나요?

고갯길을 점령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신고 했더니,

공무원이 건설기계로 해당되어 차고지 등록이 안해도 된다는 답변만 하던데

사실 인가요?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 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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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독일인의사랑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해당하여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25~35만 원)가 부과됩니다 찾아보니 등록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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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대답만 할까요?.. 저도 검색 해봤더니 차고지 등록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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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주변공사장 대기중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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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아녀! 저기서 알박기 주차중이고 사진은 퇴근 시간쯤 되서 차가 들어 와서 그래요.. 아주 난장판이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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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님네임 보통 믹서회사는 외진곳에 있어서 주차자리도 널널하던데 저런곳에 주차하는것도 희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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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나유 맞겠지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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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그죠! 맞겠쥬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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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국민 신문고나 다른 지차체에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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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아! 국민 신문고 답변 내용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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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5해역사

@님네임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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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댓글 첨부 이미지

다른차가 저 자리에 차를 대면 이렇습니다. 아주 꼴뵈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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