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해당하여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25~35만 원)가 부과됩니다
찾아보니 등록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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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대답만 할까요?.. 저도 검색 해봤더니 차고지 등록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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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주변공사장 대기중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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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네임
아녀! 저기서 알박기 주차중이고 사진은 퇴근 시간쯤 되서 차가 들어 와서 그래요.. 아주 난장판이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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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님네임 보통 믹서회사는 외진곳에 있어서 주차자리도 널널하던데 저런곳에 주차하는것도 희안하네요
댓글 11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해당하여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25~35만 원)가 부과됩니다 찾아보니 등록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대답만 할까요?.. 저도 검색 해봤더니 차고지 등록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주변공사장 대기중 아닐까요??
아녀! 저기서 알박기 주차중이고 사진은 퇴근 시간쯤 되서 차가 들어 와서 그래요.. 아주 난장판이 아녀요
@님네임 보통 믹서회사는 외진곳에 있어서 주차자리도 널널하던데 저런곳에 주차하는것도 희안하네요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나유 맞겠지유 ㅎㅎㅎ
그죠! 맞겠쥬뭐.
국민 신문고나 다른 지차체에도 물어보세요
아! 국민 신문고 답변 내용 입니다. ㅎㅎ
@님네임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다른차가 저 자리에 차를 대면 이렇습니다. 아주 꼴뵈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