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 진료와 관련하여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원장님이 치아 상태를 보시고 "치아 상태는 좋고 양치질만 조금 살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신 후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여성 직원 한 분이 스케일링을 진행했는데, 치료 중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손을 들었고 결국 중간에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말한 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화장실에서 10분 정도 쉬고 있었는데, 해당 직원이 저를 다시 진료실로 데려가 스케일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시 거부한 후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약 3주가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되어 치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왜 3주가 지나서 이제 연락했느냐"고 했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참았는데 계속 아파서 연락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3주가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되어 치과에 연락했고, 이후 치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스케일링 담당 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원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원장님은 "보상을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스케일링을 한 직원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원장님은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 해당 직원이 치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자격이 있다고 답했지만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언제 자격증을 확인했는지 묻자 얼마 전 카카오톡으로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직원이라는데 그동안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장님은 자격증 확인이 의무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해당 직원의 자격증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 자격증이 실제로 저를 치료한 사람의 자격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점은 당시 보건소가 진료기록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직원에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 의문이 들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에야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부를 떼어 확인해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는 실제 스케일링을 진행한 직원의 이름은 없고 원장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지만 실제로 의사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왜 실제 스케일링을 시행한 직원 이름이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치과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해당 직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치과에서는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국민신문고의 안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 당시 형사님께서는 치과 원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 보건소로부터 해당 치과 원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조사가 종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상황은 정보공개 심사 및 결정 과정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행정조사 결과물의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보건소의 조사 과정이 적절했던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예전신경치료받다가 혀안쪽얇은막(졸아픈곳) 짤라먹은의사새키조질랬는데 의료분쟁은 역시나 약자편이아님 걍포기햇음
치료 잘못된 부분 설명은 없고 자격증만 따져서 신뢰가 안가네요.
돈이 들겠지만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 의료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많아요. 실상 개인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