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의 최종 정리글입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 및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직접 발급 확인

마포구청에서 직접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5층 전체가 지하주차장 1,934.66㎡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454.67㎡으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이력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임대가 가능한 용도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용도변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축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적법한 차고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만 등재된 공간은 적법한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차고지 요건 미달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차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정지 즉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임대도 불법, 차고지 등록도 불법, 영업도 불법이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동일한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음성녹음 + 이메일 보관)

건축물대장상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그 어떤 업종에도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렌터카 업체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이자 불법 임대이며, 렌터카 차고지 등록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형사·민사 양쪽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3.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 직접 확인 (녹음 있음)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 통화에서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업용 시설이 아니므로 차고지 등록이 불가하며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만약 등록증이 존재한다면 당시 담당자 실수이며 지금 업체가 오면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차고지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천 불가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4. 소방서·소방청 확인 (녹음 있음)

마포소방서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 확인 결과 지하주차장 안에 쌓인 것이 거의 배터리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서 답변은 "배터리 쌓아둔 걸 제지할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납득이 안 돼서 상급기관인 소방청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소방청 담당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쌓아놨다고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소방청 담당자 본인도 처음 있는 사례라고 했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터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소방서도 소방청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배터리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 사례들로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건물 입주민과 방문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5. 주차장 내 불법 사무실 (주차장법·건축법 위반)

지하주차장 안에 직원이 상주하며 의자·책상·컴퓨터를 갖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민원 제기 후 현재까지 답변 없음.
6. 5년째 입주자 대표가 공용 주차장 2칸을 개인 전용으로 독점 ? 주차봉으로 막고 차 빼라 요구하더니 들키자 맘카페 해명글 올려


현재 5년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 중인 입주자 대표가 공용 주차장 내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을 세워 사실상 2칸을 전용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특정 입주민이 공용 주차면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규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진행됐고 전체 입주민 동의 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해명글에서 입주민 동의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하 1·2층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개인 충전기와 주차봉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용 공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 전체가 동일하게 개인 충전기 설치와 전용 주차 2칸을 요구한다면 허용할 수 있습니까.
보배드림에 글이 퍼지자 해당 입주자 대표는 마포 지역 맘카페에 직접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해명글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서 이동을 요청드리는데 그럴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서 꼬깔을 세워두는 거구요."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다른 입주민이 정당하게 주차하면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입주민 동의도 없이 공용 공간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면서 정당하게 주차한 입주민에게 이동을 강요해온 것입니다.
"꼬깔을 세워두는 이유가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현재 지하 1·2층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될 일입니다. 공용 주차장에 주차봉을 세워두고 다른 입주민 주차를 막는 것을 "배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해명글 내용을 보면 "10년 전 절차를 밟았다", "정중하게 연락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정작 핵심인 입주민 전체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절차를 밟았다면 입주민 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7. 렌터카 임대료 수입 ? 주장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입주자 대표는 보배드림 반박글에서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이것이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 임대와 차고지 등록 자체가 불법입니다.
1. 에서 설명한 네 가지 법령의 결합으로 임대도 불법, 차고지 등록도 불법, 영업도 불법이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관리비 차감 흔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비 내역 어디에도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차감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면 항목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받은 임대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8.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각자 공용 공간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용 공간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공용 주차면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으로 막아 5년째 2칸을 개인 전용으로 독점하면서 입주민이 주차하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만 등재된 지하 5층을 렌터카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데 정작 관리비에는 그 흔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그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9. 마포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 태도 ? 이게 공무원입니까
2026년 5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주택과 담당 공무원이 답변 기한을 2026년 6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 사유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기한은 평일 기준 7~14일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접수 기준으로 6월 11일은 평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미 14일을 초과하는 날짜입니다. 연장 자체가 규정을 벗어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내용을 보충하고 싶어서 추가로 국민신문고로 내용을 제출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전화로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추가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약속했으나 약속한 주 마지막 평일까지 현장에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인 전화를 드리자 "아직 안 갔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내용 잘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이 이겁니다.
"바빠서 기억이 안난다."
2026년 6월 5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건축물대장상 상업용 시설이 아니면 영업 자체가 불법 용도변경 아니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 접수 후 약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아온 말이 이겁니다.
"지금 전화 통화 시간조차 아깝다."
민원인이 약 3주째 답변을 기다리며 전화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고로 이 담당 공무원은 보배드림과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응대한 겁니다. 이 통화 전체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즉시 감사과에 전화했습니다. 감사과 담당자는 "전화 받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말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명확히 확인해줬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불친절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스·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다수의 기자분들이 계속 접촉 중입니다.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공용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사익에 활용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 담당 공무원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천 불가라고 확인해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내용을 더 보충하여 추가 민원 2건을 더 제기했습니다. 답변 오는 즉시 내용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1탄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몰랐던 법률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 덕분에 공론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144
취재가 시작되고 더 공론화되면 공무원들 움직일꺼예요 진짜 똥치우기 힘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입주자대표라면 배임아닌가요?
공무원 나부랭이 새끼들 말하는 거 보소 애초에 공무원 새끼들이 지들이 일 잘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 커질일 아니였다고 보임.... 초반에 나가서 법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내리고 법위반이 없으면 그걸 행정고지 했어야지
현생 배터리업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적재 사진을 보시면 우측에 렉카로 추정되는 차량(노란번호판 쌍용차량)과 가운데 새배터리, 좌측에 폐배터리가 놓여있습니다. 렉카 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교체 비용을 받고 교체해주는데 그 일도 병행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차량용 배터리는 법정 폐기물이라서 보관처와 보관량(ton)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새배터리는 적재해도 법적 문제가 없지만, 폐배터리는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황산이 포함된 이차전지)는 법적 지정 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 말씀해보세요.
ㅋ ㅑ !!!!!! 각 굴지에 전문가들 다계셨네!! 글쓴이한테 도움이 될만한 정리글좀 누가 올려주시면 좋을텐데 ㅜ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진상짓한 20대가 누군가요?
일단 글쓴이는 아님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이있네
에고.. 나라가 진작 정리해줘야 할 일들을 이렇게개인이 직접 힘들게 하고 계시네요... 에효... 이번 선관위건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 할일 애초 제대로 하면 될걸 이리 일키우는지...조만간 사건반장서 사연 자세히 볼수있을듯하네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공무원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받아 먹는 돈이 더 재밌다는 건가?
공용 구간 사익으로 사용이면 횡령 배임인데... 철컹철컹 엔딩 기대합니다
타진요 운운하던 놈들 보고있냐?
입주자대표가 렌터카회사대표인가보네
지난 반박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그분이 아파트측과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건 알겠다고.많은 증거들을 첨부했으니 알았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그 부분만 공무원이 확인했다.관계기관에서 다녀갔다.는 말 뿐이라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용도변경을 한것만 첨부해주면 될것같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무소식이네요.
와 대단하다. 보는 눈들이 많은데 저리 하나...
저거 본인이라고 글쓴거 본거같은데 합법적으로 하고있다고 존나 당당하던데 저 주차장이 사업자승인 날리도 없거니와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용도변경신청은 했고 승인났나? 배터리를 쌓아둬??? 뒈지려면 제발 혼자 뒈져라
저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감도 안온다 제대로 조사하면 엄청 해먹었을 거 같은데
공무원이 빠가사리도 아니고 저걸 허가 내줬다는건, 진짜 빠가사리거나 뭐 받았거나
얼마나 해 먹었을지 감도 안 오네
저정도면 다 한통속이네..뻔하지..저정도 규모고 저정도 행동들이면..이미 뒷돈으로 상납하지 않고서야 저리 안하지..시간벌어주는거 저정도 늦게가는거면..준비할시간 벌어주고 있는거네..저 담당공무원 차명계좌로 얼마나 해먹었을까..
구청 공무원은 모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마포주차단속과에 가서 한번 저도 대판 한적이있습니다. 민원 넣은지가 보름이나 지났지만 전화 답변이 매우 건성에 반말로 댁이 알아서 하시죠?이 말에 뛰쳐가서 이름대라 여기 감찰실어디냐 등등등 바쁜 공무원님 한분 죠져드렸던 기억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놀랍네요. 아직 우리 사회에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동대표 관리소 한통속 이네
지하 주차장에서 저렇게 일하면 폐암 걱정 안되냐
누구는 공동주택이라 하고 누구는 집합건물이라 하는데...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오겄네요~ 과연 수익금은 어디로 간겄일가???
와우
랜터카업체글도 댓달았었지만 입대위는 상가입대위랑 아파트입대위가 따로있어 자기네는 관여하지 못한다는말 그거 말도안되는 얘기라고생각함. 글쓴님도 진짜 똘끼력이 대단하신것같구요. 하지만 제가 그곳입주민이고 주차시비가 붙어 알아보니 주장하시는 현 상황이였다면 저도 또라이가 됐을것같네요. 주차장임대건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글쓴님의 글을 읽고 드는생각은 지하주차장은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렌터카 업체는 전기계량기를 따로달아 요금납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일인지(저는 전기차 유료충전시설의 별도 계량기사례를 보고 계량기가 달리면 그 전기를 사용하는 주체가 허가를 받았을것으로 생각했네요) 또 입주자대표가 설치한 충전시설에 별도의 계량기가 없고 가정용 충전기일경우 공용전기를 도전해서 쓰는 도둑인데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한전에서는 아파트에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수만큼 전기요금전체를(전기차충전포함)청구합니다.보통 아파트는 1구좌 ,아파트,오피스텔 복합건물은 2구좌구요.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세대,전기차등등 각각 계량기(이때계량기는 한전꺼x)로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해서 사용량만큼 나눠서 세대에 고지서발행하는방식이에요.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관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근데 글쓰신분이 올리신 고지서보면 따로 전기차충전관련항목이 안보이는데 전기차충전요금만 내야하는세대에만 보이거나 아파트나,오피스텔쪽 고지서에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하지만 어디에도 없다면 공용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전입주자가 나눠서 낸다고봐야겠네요.
공무원이 나라를 살리고, 동시에 나라를 말아먹기도 합니다 미얀마 보세요 ㅎ 대한민국은 수술할 곳이 넘치죠.
무관심....
별놈 다 있구나
희한하네 어떻게 지하 주차장에 사무실 차릴 생각을 하지 폐암 걸릴텐데
대한민국 법 참 우습네ㅋㅋ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알지만 버티는 놈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나 관리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다면 우선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단집회(총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규약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 재임 기간 중 규약 개정이 있었는지, 연임에 대한 근거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평성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장기간 연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리권이나 각종 이해관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임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임기 규정), ( 연임 가능 여부) ,( 규약 개정 이력),( 관리단집회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직 관리업계 종사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2년 임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이라면 관련 규약과 선출 절차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대표 ㅋㅋ 범죄자 면상이 궁금해집니다. 5년.. ㅋㅋ 말이 5년이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1인으로 순수히 궁금해서 묻는 점임을 참고바랍니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임대가 가능한 용도가 아닙니다. 라고 적었네요. 상업적 임대 불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적어주지는 않으셨네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4.7.29)에 차고지 관련을 보면"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라 적시된 곳을 대여나 임대가 가능한가? 혹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자동차 대여업에서 말하는 차고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인가? 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봤는데 저는 못찼았습니다. 담당공무원 녹취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말만 듣고 헛손질 하는 예가 너무 많죠... 따라서 만약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등록한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영업정지사유에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1번의 대전제가 불법임이 확인되어야 하니까요. 지하주차장에 사무실 설치한 건 불법 같은데.. 나머지 사유들은 아파트 내부적인 상황들 같아서...
나도 이상했음 아니 어떻게 공용공간임대가 가능했을까임
와...개쩌네요
공무원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써까래로도 못 막게 생겼네요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거봐 저 업체서 졸라 떠들어 봐야 단, 한마디.."그거 원래 불법아님???"<<< 이게 맞다니께
누가 공론화좀 시켜줘요 판결좀 빨리보게.. 기자님들 ? 사건반장님들? 얼른요
이게 사실이면 법적 처벌까지 발생하겠네요 원상복구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입주민대표는 2년하고 하지 못할껀데. 5년이상을 하고 있다는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고, 장기직으로 다른대표들과 내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만약 임대수익이 없었다면. 주차 및 사무실을 승인한 입대위원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회의기록 열람) 무엇보다 임대료 횡령의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감사요청도 해보시고, 점거했던 기간의 차량별 주차비를 산정해 손배소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마치 이끼 영화를 보는듯하네요... ㄷ ㄷ ㄷ
언론사 취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 분이 총대 메고 이렇게 파헤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정말 대단한 분.
ㅋㅋ그동안 임대수익 나온거 토해내라고 해요 근데 민원 받는 공무원은 존나바쁘긴함. 이런 중대한민원이나 쓸데없는 민원이나 순차적으로 처리해야되서. 진상민원은 각하 처리할수있게해야 되는데
와 역시 노른자땅에 한거부터 이상하다싶었는데 역시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