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에서 자전거 뚝방길사고 악마의 편집 살벌....
전후 상황은 모두 접고 몆대몇
사고도로는 50키로 제한속도 도로 자전거 운전자는 13세 어린이
차량은 사고시 63키로 과속 자전거는 10키로 하지만
사고후 차량운전자는 사고후 자전거 어린이가 등뼈가 골절되고 여기저기 찰과상이 있는데도
도로교통법 54조1항 구호조치의무 를 해야함에도 차를 후진시켜 사고위치를 조작하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 부모가 광주에서 사고후 30분정도 도착했을때도 112.119신고하지않고
차량을 후진하여 증거를 조작함 그리고 사고 운전자 부모님 블랙박스에 그자리가 사고 위치라고함
당시 차량 다리건너기전 서행및 위험 표지가 3번에 걸처 있었지만 차량은 무식하고 과속함
바로 차량운전자는 사고난 자전거 운전학생 부모가 112,119신고하니 뚝방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또 증거를 없애고 경찰에 한블리에서 올린 영상만 제시하고 진술서만 작성함
참고로 50키로 도로에서 다리가 100미터 입니다
50키로주행시 7,20초 당시차량 속도 63키로로 과속했으며 시간은 5.71초
1.49초 차이니 만약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지...
또한 자전거가 우회전을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회전을 했다면 자전거학생은 역과되서 더큰 부상을 입었을겁니다
다리 바로전에는 우측 좌측도로는 30키로 도로
현재 자전거 학생은 등뼈가 부러지고 찰과상에 대학병원에 추가 뇌검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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