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작년 6월에 오토바이와 사고났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배달공제서비스 입니다.

우선 과실은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분심위 결과 9:1 피해자로 되어서 인정했구요

저는 처음에 1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했는데 배달공제 센터장이 연락와서 본인들은 100만원 이상 못준다고 말하고 치료는 무한정 받아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서로 연락을 안하다가 제가 오늘 연락해서 그럼 120만원이라도 달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100만원 그 이상은 1만원도 못올려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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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으아가악아개

아직도 100만원 준대요?? 1년지나서 더 치료할게 없을텐데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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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합의금 부분은.. 드릴말씀이 없어서... 본인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월 소득.. 그리고 사고경위 등등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면 법대로 하자고해여...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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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작년 6월이면 합의금 소멸되도 할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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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왜 이제서야...그때 합의보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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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1년이나 지났는데도 100만원만 주는게 맘에 안드시면 게속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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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합의금은 보배에서 1억 이하는 질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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