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고 왔네요[23]
피해금액을 돌려준 건 재판이나 검사조사단계에서 참작될 사유지, 무혐의 사유가 절대 아닌데 ;;;
경찰 : 혐의 없어!!
검사 : 아냐, 혐의 있으니까 사건 되돌려줄게. 마포경찰서 경찰아, 재수사해라.
경찰 : (사건 되돌려받고서) 아냐, 우리 결정이 옳아. 무혐의 유지한다!!
검사 : 마포경찰서 안되겠다. 사건 우리한테 송치해 ㅅㅂ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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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청 검사가 상습사기로 기소함!
이 후 서울 서부지법 1심 유죄 선고
마포경찰서 일개 순경 출신 경찰이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다니 ㅜㅜ


댓글 6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개 순경이 ......
오죽하믄 검사가 직접처리하냐..
사기꾼에게 돈 먹었나보네
저희아이 전치4주 상해 고소 사건 담당형사는 가해아이가 진술 180도 번복했음에도 반성 많이 한다고 1호 처분 내려달라고 했더군요 결국 골절시키고도 아무 처분 안받은 걸로 압니다
우리아들 가해자는 학폭6호 법원 폭행치상 판결받았어도 아무런 불편없더군요. 폭행치상 그냥 종이쪼가리일뿐입니다. 민사에서도 폭행치상이라고해도 단순폭행과 민사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사건 담당경찰은 상해진단서도 못내게 했습니다. 가해자의 맞았다고함이라는 상해진단서는 받아주고요. 상해진단서없이 일반진단서로 가해자 폭행치상 나온겁니다. 경찰을 안겪어보신분들은 변호사선임하여 경찰에 고소장제출하면 가해자 겁먹을줄 아나본데 52개월간 악이 왜 악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잠수타고 물건도 안보내서 사기로 고소한다 했더니 돈돌려주며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ㅈㄹ했던 놈이 생각나네요. 사기 치려다가 돈 돌려주는게 어찌 사기가 아닌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