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면접 경험담 베스트[2]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2∼5인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기초의원 선거에선 한 정당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호 뒤에 '1-가', '1-나', '2-가'처럼 '가·나·다' 표시가 붙는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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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헷갈려서 무효표 많이 나올듯


댓글 1
기초는 아예 없앴으면 합니다. 쓰잘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