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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후 수리할 때

좁은도로에서 양쪽이 박았는 데 상대도 무과실주장하고 우리도 박힌 것이라 생각하여 무과실이라 주장하니 분심위 가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실비율보고 입고를 정식서비스 할 지 덴트집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데 입고를 해야 보험담당자가 과실비율 진행 된다는 식은 자기들만의 논리 아닌 가요? 입고해서 수리하면 우선 자차로 처리한다는 데 굳이 그렇게 진행 시키고 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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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발기엔오랄메디

과실은 수리를 안해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영상올려보세요. 무과실이 나올사고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골목길 사고는 뻔할거같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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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키보드

양측 서로 무과실 주장이면, 둘 다 개념 씹어먹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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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님이 시스템을 모르는듯 자차를 사용해야 보험사 돈이 나가고 보험사 돈이 나가야 과실을 개입하죠 자차 안써도 대략적인 과실을 알려주긴 하지만 과실비 조정은 개입 못합니다. 보험사에 일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자차 사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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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입고를 해야 과실비율이 나온다? 보험사의 개소리죠! 수리비 많이 나오면 가해자인가? 블박있으면 올려주세요. 무과실 주장하는 거 타당한지나 좀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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