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며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며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쌍방울 관계자 회유 의혹 등 사유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박 검사는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며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가 청구된 피의자 자백 요구 등의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돼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되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기한 직무정지가 정성호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에 대해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돼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무장관께서는 위법·부당함을 인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고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므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에는 법률상,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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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