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조심합시다

으흐흐


자게모님 조금전 게시글 썼다가 지우셨던데유

문제되는 게시글이라 댓글 달았더니 바로 지우셨네유


별다방 원래도 안갔지만 잘 안가게 되던곳이네유


커피맛 저한테는 별로 +_+;



참고_ [구글 검색결과입니다]


대기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변경(포토샵)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목적이 비상업적이더라도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변형한 로고 이미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동일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1, 2]
다음은 각 상황별 구체적인 법적 위험과 핵심 쟁점입니다.
1. 대기업 브랜드 로고를 마음대로 포토샵해서 변경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로고는 기업의 '저작물'이자 '상표'입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상으로도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기업의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 2, 3, 4, 5]
2. 목적이 단순 게시판 게시용이면 법적 문제 없나요?
비상업적 목적이라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 명예훼손 및 이미지 훼손: 로고를 악의적으로 변형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조롱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패러디의 한계: 순수한 유머나 비판, 풍자의 목적(패러디)일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식별력 손상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패러디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1, 2, 3]
3. 다른 사람이 만든 로고 변경 이미지를 게시판에 작성해도 되나요?
타인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제작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게시)'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가 직접 디자인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2]
결론 및 주의사항
웹 커뮤니티나 개인 게시판에 가벼운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기업 측에서 일일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브랜드 자산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 3]
관련 법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1

신풍아

제글이였나보네요 정게로 가서 삭제했습니다...아흑

2
ebay2030

그런거 올리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조심조심! 스벅 법무팀 애들 눈에 불켜고 달려들면 벌금 씨게 맞을거에유

2
신풍아

@ebay2030 네엡 알겠습니다!

2
방울애기초롱뽀삐

안녕하세요 스벅(스트레이트벅벅긁어)범부팀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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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2030

사칭도 쇠고랑 철컹 ㅋ

1
보배일번

나의 댓글도 삭제

2
ebay2030

제가 추천 1 드렸어유 회복 되셨슴니다

2
국외의원

저는 오늘부터 투@으로 바꾸겠습니다

1
ebay2030

투똥?!?

0
아침마다소똥냄새

넹 오빵!!!

1
ebay2030

네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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