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지마세요.[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31860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호소했다.
빼박 증거에도 집유 나왔다고하네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31860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호소했다.
댓글 4
생활고로 인한 군입대 거부는 깜빵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증거자료 확실한 범죄자는 집유 아들앞에서 아빠를 집단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불구속 우리 나라 법이 존재하긴 하냐? 그냥 법복입은 아저씨들의 기분에 따라 판결나는거면 다시 만들자
생활고로 인한 군입대 거부는 깜빵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증거자료 확실한 범죄자는 집유 아들앞에서 아빠를 집단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불구속 우리 나라 법이 존재하긴 하냐? 그냥 법복입은 아저씨들의 기분에 따라 판결나는거면 다시 만들자
판사가 공범 ㄷㄷ
아니...판결이 뭘 근거로 하는거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