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심하다(1)
"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방송법 제4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 법적 장치가 권력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했다는 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거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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