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된 제 차에 공사 트럭 차량이 자재를 실고 내리다가 자재를 떨어뜨려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했으며
보험사에 수리 시 렌트 희망의사를 전달해달라 하였습니다
어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연휴라 그런지 접수건수가 많은건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상황요약
- 특이사항으로 주차 된 곳이 둘 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두 차량 다 주차가 완료 된 상태였고, 저희 집 건물 대문앞이라 먼저 주차를 해둔 상황이고,
이 후 상대차주분도 주차를 끝내서 한참 작업을 하신 상황입니다.
- 그리고 작업종료 후 자재 실고 내리다가 놓치면서 떨어뜨리면서 난 사고 입니다.
* 궁금한 부분
1. 혹시 제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인한 과실을 묻는지랑,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시야가림, 정상 주행 방해 등 차량끼리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이 제 차에 있으면 과실을 무는걸로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주차가능구역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생각되는데, 사고위치가 그렇다보니 혹시나 과실을 물을까 우려됩니다
2. 차량 피해는 저만봐서 저희 보험사는 연락안했는데, 해야되는지요?
3. 수리할지, 교체할지( 전제조건은 과실0일때 )
- 사진은 차량 피해상황입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부위가 손톱정도 길이로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이거 수리를 어찌해야할지요, 성격상 흠 있는걸 도저히 못 보겠는데, 정식센터에서 교체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배상받아도 본넷교체 이력남는거랑,
과실이 제게 생기면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되어서요.
교체 안하고도 수리가 가능한지, 아님 교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이 등하원 때문에 차량도 있어야해서 렌트도 꼭 필요한데,
과실 잡히면 또 비용이 많아져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맡겨얄지, 아님 교체를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지 될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차 시동을 그면, 블박이 byebye 하면서
지도 꺼지네요, 이 때까지 주차하면 녹화 다 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왜이럴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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