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경찰근황[189]
삼거리에서 제가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났습니다. 삼거리는 신호가 따로 없고 왕복 4차선중 2차선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상황에서 1차선으로 대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 뒷범퍼, 휀다, 휠이 긁힌 상황이고, 상대차량 운전석 라이트부분 찌그러짐 사고입니다. 둘 다 블랙박스는 없고, 저희쪽 시속 30~4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에서 8:2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거 같은데 이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처 차량 관련업 장사하는 분들이 계신대 그 분들한테 CCTV영상을 받는게 좋을까요?


댓글 11
그래봐야 8대2에서 변하는건 없을겁니다.. 상대가 안보였다.. 피할수 없었다.. 경적도 울렸고 감속도 했다..등등이 내 영상으로 증명되지않으면 100 안나옵니다...
블박 영상 없으면 보험사에서 정해주는대로....
CCTV든 다른 차 블박이든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 보였는데도 계속 갔다면 과실 있고, 못봤지만 주위를 살폈으면 보이는 상황이면 과실 있고, 교차로 지나는 중 상대차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과실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님 블박 영상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임~ 다른 사람들이 영상보고.... 이건 못피하지 해야 무과실에 가까움~ 보험사는 추가적인 증빙 없으면 기본과실 때림~
영상 없으면 보험사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8대2 ㄱㄱ
억울하시면 받아두세요
증거도 없이 보험회사랑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시게요? 그냥 받아들이심이 좋을 듯.
영상없으면 보험사 과실로...
상대 우회전이 횡단보도 신호 째는 영상만 있으면 싸워볼만 한데 이것도 님 영상이 없으면 힘들것입니다.
블박도 없네요. 블박이 있어도 어떻게든 과실 잡는 보험사에겐 아주 좋은 할증먹잇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