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오너가 됐습니다.+_+[6]
타운하우스에 거주중인데요.
타운하우스 공용도로의 일부가 입구쪽에 있는 어떤 주택 소유주의 땅인가봐요.
삼각형 모양으로 삐죽 튀어나와있는데 거기에 주차봉 4개를 박더라고요.
처음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처음에 타운하우스 지을때 도로 지분에 왜 포함이 안됐고 뒤늦게 저렇게 조치를 하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시청에 문의를 해봐도 사유지라 어쩔수 없다 이런 대답만 하네요.
차가 못다니진 않지만 저 봉이 있는바람에 핸들도 많이 꺾어야하고 도로 중간에 저렇게 돌이 떡하니 있으니 밤에는 사람 지나다니다가 걸려넘어질수도 있는데... 며칠전에는 저런 종이 쪽지까지 붙여놨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못하나요??


댓글 9
땅을사면 됩니다
얼마에 팔건지 물어봐야겠네유
아무나 막 유두봉 박음 문제 되지 않나유 ㅎㅎㅎ
땅을 매입하면 해결되겠죠..빛반사되는데 못보고 넘어질일없고 꺽이는거라 부딛혀도 안다치고 차도 안부셔지죠..개인적으로 건들면 오히려 경찰서가실듯
타운하우스 입주할때 확인 안했나유? 기본인데...
십년도 더된 원래 있던 타운하우스 공용도로였고 저는 저 도로를 지나 더 안쪽에 있는 다른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를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죠.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타운하우스는 세대별로 다 도로지분 당연 있쥬
저집은 공용도로 이용 안하나요?
저집은 타운하우스 도로 초입 옆에 있는 주택 사는 사람입니다. 타운하우스 도로는 이용안하겠지만 다른 공용도로는 이용하겠쥬... 저집도 차는 그냥 집앞 공용도로에 주차막하는디... 입력해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법원판결 있을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