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군대 px병 특징[19]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적색점멸등 신호에서 차량들이 보행자가 있는대도 매번 쌩썡지나가서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하였었는데
모두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계도처리, 재처리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걸까요 ? ....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 : 상시 적색점멸등 구간
상황 : 횡단보도를 보행자(본인)이 건너며, 영상 촬영
1차 내용 : 안전신문고 신고 후 수용 -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답변 내용 : 도로교통법 27조 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상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림
1.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경우
1.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경우
2.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4.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6. 기타
2차 국민신문고 : 재처리 불가능 (대구북구경찰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횡단 중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계도 처분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한 처분은 위반 행위를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보행자 보호의 가치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위반 정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의 위치 및 횡단 의사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수반됩니다.
아울러, 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대법원 82도117 판결은 ‘경찰관에게 법규 위반자에 대한 현장 종결 또는 훈방의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 법리 소개 차원이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인용이 곧 현행 보행자 보호 강화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본 사안을 단순·경미하게 치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신고의 취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므로, 향후 민원 처리 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검토·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한 처분을 재변경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3차 국민신문고 : 재처리 불가능 (경찰청)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전국단위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별 교통단속 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관의 계도·경고 처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이러한 법령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인 과태료 부과 역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반의 고의 내지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훈계 방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찰 훈방권은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즉결심판법」제19조에 의거, 즉결심판 청구에 있어「형사소송법」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를 준용하면, 검사가「형법」제51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찰서장도 정상 참작하여 즉결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경찰서장의 내부위임 등으로 현장경찰관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법률위반을 적발하였더라도 경미사범이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82도117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에는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가 포함되고, 이러한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고 그 제재규정이 있더라도 경찰공무원 또는 행정관청이 아무런 재량 없이 획일적인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단속에 있어 재량권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라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문의바랍니다.
2차 국민신문고 : 재처리 불가능 (대구북구경찰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횡단 중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계도 처분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한 처분은 위반 행위를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보행자 보호의 가치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위반 정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의 위치 및 횡단 의사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수반됩니다.
아울러, 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대법원 82도117 판결은 ‘경찰관에게 법규 위반자에 대한 현장 종결 또는 훈방의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 법리 소개 차원이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인용이 곧 현행 보행자 보호 강화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본 사안을 단순·경미하게 치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신고의 취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므로, 향후 민원 처리 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검토·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한 처분을 재변경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3차 국민신문고 : 재처리 불가능 (경찰청)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전국단위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별 교통단속 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관의 계도·경고 처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이러한 법령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인 과태료 부과 역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반의 고의 내지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훈계 방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찰 훈방권은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즉결심판법」제19조에 의거, 즉결심판 청구에 있어「형사소송법」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를 준용하면, 검사가「형법」제51조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찰서장도 정상 참작하여 즉결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경찰서장의 내부위임 등으로 현장경찰관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법률위반을 적발하였더라도 경미사범이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82도117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에는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가 포함되고, 이러한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고 그 제재규정이 있더라도 경찰공무원 또는 행정관청이 아무런 재량 없이 획일적인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단속에 있어 재량권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라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문의바랍니다.


댓글 2
글은 안읽었습니다 영상만 봤는데요 이유는 하나인거 같네요 그거 촬영하실때 핸드폰 어플 검색 에서 " 타임스탬프 " 검색하시고 그거 다운 받은 다음 그걸로 촬영 해보세요 그러리고 다시 국민신문고 에 바로 올리면 그건 벌급 날릴거에요 영상 촬영 본이 날짜 일시 기제 되는게 하나도없어서 그걸로 신고해도 인정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스템프를 통해 우측 하단에 날짜/시간 이 있는 상태로 올려서 신고를 했습니다 ㅜ 제가 게시글에 올린 영상에도 우측 하단에 촬영 날짜/일시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계도 처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