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러브150일 전주차라인을 벗어났거나 불법주정차라면 자동차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서.. 고소는 형사건인데... 운전석에 사람도 없었던거 같고 그럼 사고후미조치가 운전자에게 해당 안되고... 오히려 보행자가 물피도주 해당인데... 민사소송이면 모를까...1댓글
봄이예요150일 전222 불법주정차/주차선 벗어나서 일부 과실 생기면... 치료는 또 다 해줘야됨 좀 역울하게 됨 그래서 큰차는 본문케이스에서 많이 불리함 고소하는 이유는 차량에 보험접수를 위한 사실확인원 남기기 위한 조치 아닐까 싶음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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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차량 파손 시켰음..
대가리는 폼인가,,
미친것들이 무조건 사고나면 차가 가해자라는말은 어디서 주워들었보네
주차라인을 벗어났거나 불법주정차라면 자동차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서.. 고소는 형사건인데... 운전석에 사람도 없었던거 같고 그럼 사고후미조치가 운전자에게 해당 안되고... 오히려 보행자가 물피도주 해당인데... 민사소송이면 모를까...
222 불법주정차/주차선 벗어나서 일부 과실 생기면... 치료는 또 다 해줘야됨 좀 역울하게 됨 그래서 큰차는 본문케이스에서 많이 불리함 고소하는 이유는 차량에 보험접수를 위한 사실확인원 남기기 위한 조치 아닐까 싶음
고소해서 고소인으로 특정됐으니 다행이네. 그냥 갔으면 잡지도 못했을건데 차수리비내야지ㅋ
부주의함에 무식함에 무모함까지...
보험사기 자해공갈충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