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1]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뒷길이고
직진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직진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턴차선이 있는데 자꾸 직진차량 방해해가면서 유턴하길래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허탈하네요...ㅠㅠ
천천히 유턴차선에서 돌면 한번에 돌 수 있는데 크게 돌고 싶어서 직진차선에서 도는거 진짜 너무 짜증나요 ㅠㅠ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뒷길이고
직진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직진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턴차선이 있는데 자꾸 직진차량 방해해가면서 유턴하길래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허탈하네요...ㅠㅠ
천천히 유턴차선에서 돌면 한번에 돌 수 있는데 크게 돌고 싶어서 직진차선에서 도는거 진짜 너무 짜증나요 ㅠㅠ
댓글 36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담당자능력이 부족한거 아님?
영상은 제가 멀리 있지만, 통행량이 많을 때도 저런 차들 때문에 항상 막힙니다 ㅠㅠ
처벌을 할 근거가 되는 법이 없음.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처벌할수 있는 경우는 딱1가지 경우 밖에 없음. 유턴금지 표지판있는곳에서 유턴하기 그외의 모든 유턴들은 처벌 못함 처벌안된다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는 맙시다. 좌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극혐함
세상에.. 유턴 금지 표시가 있다고요??ㅋㅋ
유턴금지표시 있는데...
있어요..
역시 견찰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ㅋㅋㅋㅋ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되는대 직진 차로에서 유턴이 안될리가 있나 경찰말이 맞음 저거 제재하려면 법조항을 신설 하던가 화살표 방향대로 가도록 강제 해야함
근데 그정도는 시민의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걸 강제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억압받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마세요를 어기면 위반이지요. 하지마세요가 없으니, 해도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신호등은 하지마세요가 없는대도 위반인대요
@그냥해bom 신호등은 그 자체로 신호를 따르라는 지시입니다.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할땐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야 하죠. 그래서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리되는거구요
@akdfmal 법5조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라고 써있음 신호와 지시는 같다는것임 신호는 불가침 영역이고 지시는 맘대로 해도 되나요? 그걸 왜 따로 구분함? 법에는 같이 써있는대.
@그냥해bom 신호등은 하지마세요 신호가 적색 아닐까요?
@홈피즐겨찾기 그럼 좌회전은요? 녹색에서 좌회전 가능해요? 말이 안되는걸 지금 경찰에서 하고있는거에요. 신호랑 지시랑 같은건대 따로 적용하고 있는것임
이거 댓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잘못해서 딜을 당하네
와 유턴금지 없으면 유턴해도 되네?
어라? 도로교통법 제 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한다 인데용..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처벌법규을 찾으셔야 합니다.
@쪼꼬파이 교통사고처리특별법과 도로교통법을 헛갈리시면 안됩니다. 법5조는 읽어보셨는지..?
@쪼꼬파이 도로교통법 5조를 위반하면 7만원이죠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제5조.... 어쩌구 저쩌구 생략 이걸 무시하고 과태료 안먹임
네. 노면에 유턴 금지표시나 직진만 가능표시가 있어야 지시위반이라는거죠. 노면에 직진 표시만 있고 그외의 행동은 하면 안된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시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알려져봐야 악용하는 놈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알려져서 좋을게 없는 것입니다.
와.. 이건 너무했다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면 안되는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임. 즉, 좌,우회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게 명시되어 있는데 유턴은 따로 명시가 없나봄. 걸리는게 다른차 통행에 방해하면 안된다는건데....
'다른차 통행에 방해하면 안된다' 이 부분이 바로 반대편 차로 주행을 방해하면 안된다는건데 웃긴게 저처럼 후행차량들은 해당이 안된다는게 황당합니다. 내 직진을 방해하는건데 이건 해당이 안된다니...
뭘로 신고하신건지 모르겠는데 불법유턴말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해야됩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때문에 2차로에서 유턴하면 무조건 사고발생하므로 과태료부과해야할 건은 맞는거같아요.
그런건 경찰이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했어요.... ㅠㅠㅠ 아니 내가 불법유턴으로 신고했더라도 경찰이 '교타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ㅠ
직진차로에서 유턴한게 아니라, 교차로내에서 유턴으로 해석한듯.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으면, 차선이 없기때문에 차로변견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 해도 됩니다. ㅋ.ㅋ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면 안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다른 차량이 있어야 발생 가능하므로 교차로 내에 아무도 없다면 차로 변경을 제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하니까 안전해야 하니까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 금지 라고 인식시켜 둔 것입니다.
법을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되는구나..... 법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제성만을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강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강제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교차로에서 무단 유턴이나 좌회전이 하지 않을거란 생각해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걸 법으로 허용해서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네....
담당자 눈 없나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해야지요
다음에 신고할 땐 그걸로 올려보겠습니다.
옆에 차선에서 하지....
근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과 우회전 두 가지라 유턴은 포함 안된다고 하기도 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골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