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보니[3]
다주택자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대통령 권고대로 유예기간종료안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있는데 매도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로 구청에 임차인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합니다.
임차인은 10년째 임차중이라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도아니고 6개월 남은 임차기간까지 살고 비워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사나가기 어렵다고 계속 살고싶다면서 종료확인서 서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럴경우 문의했더니 대안으로 아래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데 내용이 가관이네요.
결국 구청도 발빼는 내용....
임차인이 억지부려서 그날 못들어가면 그책임은 온전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왜 책임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있다고 하나요?
나중에 6개월뒤 만기에도 버티면 명도소송하고 소송비용도 청구하면 되겠지만 지금 팔고 싶어도 임차인때문에 못파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 참 난감합니다.


댓글 10
10년을 살았다는건 집주인이 사람이 참 좋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뜻이 아니고 거주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질병이자 이상한 문화가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선한줄 알아여.... 부자,임대인은 다 악마죠 ㅋㅋㅋㅋ 지들이 임대인으로 이런 임차인을.만나봐야 정신차릴텐데 그나저나 이거 법적처리로도 꽤 복잡한데 최종 재계약때 특약사항 추가 안하신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구청에 물어보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임차인들도 있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달전에 나가라 통보하면 안되나
적법하게 미리 계약종료를 고지했다면 저는 임차인에게 1. 다주택자 재산세가 더 클 경우, 이사비 제안 2. 매수인에게 상황을 공유, 가격재협상. (매수자 임차인인수조건) 3. 재산세 중과 맞은 후, 임차인 종료후, 손해배상소송 ㄱㄱ
감사합니다. 1.오랫동안 잘살고 정당하게 나가야하는 사람에게 이사비를 먼저 제안하는건 버릇될꺼 같습니다 2.집볼때 까칠한 임차인을 보고 이미 분위기가 그래서 매수자에게 가격은 네고해드렸습니만 토허제때문에 위 확인서에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안하고 싶어합니다. 3.이건 결국 못팔았을때 생각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요 1. 임대차 계약갱신없다. 계약 종료시 즉시 퇴거하라 2. 계약종료시 퇴거일이 지연될 경우, 이로써 발생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수예정자의 실거주기간 불산입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지을 것이며, 반환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셔요 6개월이나 남았으니, 겁먹고 떨어질 겁니다. 안 떨어지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가야죠
감사합니다 1. 못팔면 당연히 연장불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2. 양도세중과 되기전에 토허제 허가를 받으려면 4월중순까진 토허제 신청을 해야해서 매수인이 내용증명으로 퇴실지연 등으로 인해 문제발생시 손해배상할 예정으로 통보하는거에 동의해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습니다.
돈 뜯어내려고 그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