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향을 떠나 연고 없는 타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가게 마감 후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고, 주로 카카오대리 콜 위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콜이 부족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더 붙는 제휴콜도 가끔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제휴콜 하나를 받아서 평소처럼 카카오네비에 찍힌 주소대로 운행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고객님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상황실에 확인해보니 제휴업체 사무실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잘못도 아닌데 약 10분, 거리로는 4km 정도를 추가로 더 운행하게 됐습니다.

운행이 끝난 뒤 제휴업체 실장과 통화를 하게 됐고, 추가요금을 얼마를 원하냐고 묻길래 다른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분당 천원 정도는 받는다고 했지만 괜히 왈가왈부하기 싫어 5천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3천원만 받으라는 말이었고, 어이가 없어서 조금 언쟁이 오가다가 실장이 흥분을 해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3천원만 입금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더 따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대리를 하려고 콜을 잡으려는데 갑자기 ‘발주사 요청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상해서 다른 기사님들께 물어보니 그거 제휴업체에서 밴 시킨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고객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애초에 주소를 잘못 찍은 건 업체 쪽 실수이며 저는 네비대로 운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작 2천원 차이로 조금 말다툼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밴까지 시켜 일을 못 하게 막아버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건 대리업체들이 서로 연합 형태로 묶여 있어서 한 군데에서 밴을 당하면 해당 연합 콜을 전부 못 잡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 잘못도 아닌 일로 일거리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네요.
이 업계 일 할 기사가 있어야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기사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갑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너무 허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4
지자체가 그 대리사무실을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처럼 행정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리운전업은 택시나 버스처럼 명확한 허가·등록제로 관리되는 업종이 아니라서, 구청이나 시청이 곧바로 “그 사무실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넘어갈 사안도 아닙니다. 핵심은 제휴콜 사무실의 주소 오입력으로 추가 운행이 발생했는데, 기사님이 추가요금 5천 원을 요구하자 실장이 3천 원만 일방 입금하고 이후 밴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 정산 다툼이 아니라 부당한 배차제한 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대리 고객센터나 제휴콜 관리부서에 정식 민원을 넣는 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민원 내용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제휴업체 사무실의 목적지 오입력으로 인해 추가 운행이 발생했고, 기사 과실이 아님에도 추가운행비 5천 원 정산 요구 후 실장이 3천 원만 일방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무실에서 밴 처리하여 콜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제휴업체의 접수 오류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 것이고,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한 보복성 배차제한으로 보이므로 사실확인, 밴 해제, 추가운행비 정산, 제휴업체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남기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콜번호. 제휴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기존 오입력 목적지. 실제 목적지. 추가 이동거리와 시간. 5천 원 추가요금 요구 문자. 3천 원 입금내역. 밴 처리된 화면. 실장과 통화녹음. 고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했다는 정황. 카카오 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부당한 배차제한,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 제공 문제로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국민신문고로 “대리운전 제휴콜 사무실의 부당 배차제한과 추가운행비 정산거부 실태점검 요청” 민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나 지자체가 바로 그 사무실을 행정처분하는 구조는 약하고, 현실적으로는 카카오 제휴관리와 공정거래 쪽 압박이 더 맞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행정처분으로 바로 제재하는 루트는 약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제휴업체 민원, 공정거래 상담, 국토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압박하는 건 가능합니다. OpenAI ChatGPT
약관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 떼어가는대 약관 같은게 없을리가 없음
지자체가 그 대리사무실을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처럼 행정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리운전업은 택시나 버스처럼 명확한 허가·등록제로 관리되는 업종이 아니라서, 구청이나 시청이 곧바로 “그 사무실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넘어갈 사안도 아닙니다. 핵심은 제휴콜 사무실의 주소 오입력으로 추가 운행이 발생했는데, 기사님이 추가요금 5천 원을 요구하자 실장이 3천 원만 일방 입금하고 이후 밴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 정산 다툼이 아니라 부당한 배차제한 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대리 고객센터나 제휴콜 관리부서에 정식 민원을 넣는 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민원 내용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제휴업체 사무실의 목적지 오입력으로 인해 추가 운행이 발생했고, 기사 과실이 아님에도 추가운행비 5천 원 정산 요구 후 실장이 3천 원만 일방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무실에서 밴 처리하여 콜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제휴업체의 접수 오류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 것이고,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한 보복성 배차제한으로 보이므로 사실확인, 밴 해제, 추가운행비 정산, 제휴업체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남기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콜번호. 제휴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기존 오입력 목적지. 실제 목적지. 추가 이동거리와 시간. 5천 원 추가요금 요구 문자. 3천 원 입금내역. 밴 처리된 화면. 실장과 통화녹음. 고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했다는 정황. 카카오 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부당한 배차제한,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 제공 문제로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국민신문고로 “대리운전 제휴콜 사무실의 부당 배차제한과 추가운행비 정산거부 실태점검 요청” 민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나 지자체가 바로 그 사무실을 행정처분하는 구조는 약하고, 현실적으로는 카카오 제휴관리와 공정거래 쪽 압박이 더 맞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행정처분으로 바로 제재하는 루트는 약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제휴업체 민원, 공정거래 상담, 국토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압박하는 건 가능합니다. OpenAI ChatGPT
저런거 은근 많음요. 그래서 출발시 착지 확인 필수. 카카오나 티맵도 gps오류로 출지ㅜ잘못 찍히는 경우 꽤 있음. 특히 제휴(사무실콜)은 전방이 실수??로 착지 잘못 압력허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이 안가는 곳은 동으로마뉴찍음.. 암튼 전방 갑질. 타업체도 배차정지 당했다면 영업방해로 민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달사피셜..
피곤하게 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