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밸런스게임인가 ㅋㅋㅋㅋㅋ
상호계약에 의한거니까 누구만의 돈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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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포덴
전세보증금 일명 전세금은 돌려받는 돈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처분권한이 없는건 아니어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뭘하든 특약이 아니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그에 맞는 다양한 법적조치를 하면 됩니다.
1.전세권 등기를 대부분 하니까 그에 기반한 경매를 실행해도 되고,
2.전세금 주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집에 거주해도 되고,
3.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물론 전세를 들어가실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이겠죠. 그기서 제1순위 담보권자와 담보채권액이 얼만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라고 해도 후순위이면 경매시 전액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임법이 있다손 해도 우선변제받는것도 한계가 있고, 전세금은 대부분 매매대금의 90%정도기에 지역에 따라 주임법 적용못받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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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세23
은행가서 내가 예금할건데 이돈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보관만하고 이자주면 예금한다는것과 같네요 ㄷㄷㄷㄷㄷ
전세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인 그 집에 일정기간 거주하는게 전세이지요!
사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추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의무는 있어요!
다만, 최근엔 이상하게 도박, 주식, 코인 또는 묻지마 부동산투자등으로 전세금 다 날리고 배째하는 집주인도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과거 은행이자 높을땐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장사했는데 에효
댓글 26
나중에 돌려 받을 돈이니까.. 자기 돈? 이기도 하지 않나?? 중간에 뭘 하던 말던, 그건 집주인 맘이지만..
이런 개념이면. 집주인은 내집이니까 집 망가질수도 있으니 세입자가 잘때는 밖에서 자라고 해도 되겠네.ㅋㅋ
그럼 전세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전세금 받아서 또다른 사업이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해야 집주인도 돈벌지~ 보관할꺼면 뭐하러 전세줌 ㅋㅋ
나중에 돌려 받을 돈이니까.. 자기 돈? 이기도 하지 않나?? 중간에 뭘 하던 말던, 그건 집주인 맘이지만..
재화의 가치라는 개념은 밥말아 먹었는가?
@돈버는게쉬운게아냐 밑에 써 놨잖아.. 중간에 집주인이 그돈으로 뭘하든 말든 그건 집주인 맘이라고
이런 개념이면. 집주인은 내집이니까 집 망가질수도 있으니 세입자가 잘때는 밖에서 자라고 해도 되겠네.ㅋㅋ
@20년10월가입 재화의 가치? 그딴건 모르겠고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잖아
집은 집주인거지만 전세<보증금>이니까 집주인돈아닌거도 맞는거아님?
그럼 전세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전세금 받아서 또다른 사업이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해야 집주인도 돈벌지~ 보관할꺼면 뭐하러 전세줌 ㅋㅋ
@쏘렌토300마력 전세금으로 뭔지랄을하건 상관은 안하겠는데 전세만기때 만약 보증금안돌려주면 내집되는거임??? 사는동안 내집이니까 못질하고 장판뜯고 벽지뜯어도 괜찮은거임? 그게왜니돈이야는 딱 전세사기꾼마인드아님?
세입자 돈이지~
집 안에들어가 살지않고 쳐다보기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돈이라는 말을 집으로바꿔서 질문해주면 딱이겠네요 계약끝나면 내집이닌까 쓰지말고 잘보관만해주세요 문잠궈두시구 ㅋㅋㅋ
전세를 왜 주는지 생각 좀 해야 할 듯
ㅋㅋ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씨부랄 안주니까 ㅎㅎㅎㅎㅎ
세입자 면접 잘봐야죠. 특약도 잘 걸어놔야됨.
내집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만 해주면 돈 안전하게 보관해드림
전세제도가 예전 이자가 높을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메리트가 없긴하지 그래도 지가 보관한다는 저 신박한 발상은 공자로 살겠다는 심뽀는 ㅋ
지가 보관한다는 말이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요청인데요. 주식이나 코인하지 말고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딱 넣어둬! 이런듯
계약끝나기 전까지는 집주인돈....계약끝난 이후부터는 세입자돈....
저는 작년에 아파트 매도할때 계약서 특약에 "잔금 날짜까지 대출실행 안되면 매도측이 계약금100%돌려준다" 특약 넣어달라는 똘아이도 직접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밸런스게임인가 ㅋㅋㅋㅋㅋ 상호계약에 의한거니까 누구만의 돈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운거 아닌가요?
전세보증금 일명 전세금은 돌려받는 돈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처분권한이 없는건 아니어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뭘하든 특약이 아니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그에 맞는 다양한 법적조치를 하면 됩니다. 1.전세권 등기를 대부분 하니까 그에 기반한 경매를 실행해도 되고, 2.전세금 주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집에 거주해도 되고, 3.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물론 전세를 들어가실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이겠죠. 그기서 제1순위 담보권자와 담보채권액이 얼만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라고 해도 후순위이면 경매시 전액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임법이 있다손 해도 우선변제받는것도 한계가 있고, 전세금은 대부분 매매대금의 90%정도기에 지역에 따라 주임법 적용못받는 경우도 많죠.
은행가서 내가 예금할건데 이돈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보관만하고 이자주면 예금한다는것과 같네요 ㄷㄷㄷㄷㄷ
실상은 집주인이 전세받아놓고,대출 담보 안잡고, 시세대비 과한 전세금아니었으면 요정도만 되도 뭐 안전하긴하죠
전세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인 그 집에 일정기간 거주하는게 전세이지요! 사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추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의무는 있어요! 다만, 최근엔 이상하게 도박, 주식, 코인 또는 묻지마 부동산투자등으로 전세금 다 날리고 배째하는 집주인도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과거 은행이자 높을땐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장사했는데 에효
그럴꺼면 전세 안내놓죠... 보증금 조금 걸고.. 월세받아야죠.
그럼 집 주인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