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회전교차로[5]
보통 주사기나 바늘같은 경우
멸균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멸균업체에 재멸균 의뢰가 들어오나봅니다.
재멸균이 의외로 까다로운게
새제품의 경우에는 GMP 규정상
포장재, 포장방법, 압착방법, 멸균, 포장이송 등등에 대한
유효성확인을 다 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주사기, 바늘들이 많이 사용하는 EO 가스멸균의 경우
보통 3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이 3년유효기간 동안 보관 방법, 상태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Lot라고 하여도 멸균 후 Eo가스 잔여량시험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태에 따라 포장재, 포장이송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좀 많이 귀찮은 일이 있나봐요..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해야겠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하자고 할 수도 없는.....


댓글 2
어제 대리 뛰다 손님을 의사를 태웠는데 병원에 주사기 없어서 난리내유 ㅎㄷㄷ
그거 땜시렁 면균 기한이 지난 재고 재멸균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