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기소된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여성단체들이 무죄 판견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4일 "임신 36주차 임신중지를 이유로 실형을 구형받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에 연명을 요청드린다"며 "살인죄 유죄 인정은 임신중지의 온전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권고에도 어긋나며, 비범죄화 이후 공식적으로 안전한 보건의료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수술을 집행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36주면 만삭 분만 직전 태아를 죽인거니 사실상 신생아 살인인데 여자라고 무죄를 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자범죄자는 무죄 달라는게 여성인권이구나.


댓글 2
캣맘이랑 개독이랑 페미는 정신병!
미친 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