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32대 완료[1]
안녕하세요~오늘 딸 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네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의자가 부숴 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셋중에 제 딸 아이만 이 의자에 앉았구요~한번 앉았다가 자세를 튼다고 몸을 비트니 의자가 이렇게 부숴 졌다고 했습니다.의자에 앉기만 했다고 합니다
딸 아이는 초등6학년이고 몸무게는 50키로예요.
힘을 줘서 쎄게 앉은것도 아니고 한번 앉았다가 의자가 부숴져서 딸아이도 놀래서 친구들하고 관리실에 가서 의자가 부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험이 있냐고 자동차 보험으로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변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cctv가 없어서 확인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아이가 본인 스스로 앉아있다가 부숴 졌다고 말을 했기때문에 무조건 변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5년된 의자라고 하고 그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변상을 다 해야 할까요???
내일 관리사무소에 와서 변상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시네요
이런일은 아이 키우면서 또 처음이라 조언을 듣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14
노후화로 인한 파손 같습니다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100 변상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점검 기록과 안전관리 책임부분을 먼저 확인 하시는것도 좋겠네요
내가 앉앗으면 가루 됏겟넹ㅜㅜ
노후화로 인한 파손 같습니다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100 변상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점검 기록과 안전관리 책임부분을 먼저 확인 하시는것도 좋겠네요
애가 저걸 어떻게 부습니까, 원래 부셔져 있던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하는 의자 였고만
위에글 처럼 노후 가 맞다고 봅니다 직접 보셯을거니 나무상태를 보면 짐작할수 있겠지요??? ( 아이가 그냥 앉아서 도 될정도이면 1 나무의 내구도 확인 ( 내구도 저하 서로확인하고 책임 낮다주장 ( 내구도 중상 이상 아이가 억지러 한건지 에 따라 일부책임 ( 물건 감가상비 계산
내가 앉앗으면 가루 됏겟넹ㅜㅜ
ㅋㅋ
애 진단서 끊어서 고소
참 웃기네 외부 의자 나무 깨진걸 보상 하라니~~ 저 직업이 외부에 쉼터 만드는 직업 입니다. 외부 의자 하자 보증 기간 2년 입니다. (관급) 기준요. 저의자 제가 봣을때 중국 수입산 으로 보입니다. 절대 보상해줄 필요 없습니다. 애가 안다친게 다행 이네요.
에이.. 이건 아니다..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을 왜..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떠넘기려 하냐.
또 어떤 썩어빠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탕해서 지 호주머니로 해먹으려고 껀수잡았나보네요. 어딜 어린애한테 등쳐먹으려고...
거 어디 아파트요? 욕좀해주게
자세히 알아봐야 할거 같네요 진짜 단순히 앉아만 있었으면 문제가 없으나 위에서 장난치거나 의자가 엎어지는 등 충격이 있으면 변상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오히려 진단서 끊어서 고소한다고 하셈 무조건 안물려줘도 됌
아파트 놀이터면 CCTV가 있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