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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궁금합니다!

대상이 공공기관 임직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용역 업체로 되어 있으면 


2부제 해당이 될까요? 


평소에는 정직원, 용역  칼 같이 나누더니.. 이런 것만 포함 시키려고 해서 궁금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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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sysm1212

해당이 안되도 말들이 많은곳인데 감당되실런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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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공공기관 주차장에 해당되는거라 해당 되실겁니다. 예전엔 민원인도 해당 됐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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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라달라

전기차는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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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기a

수원시청은 오부제 하고 잇던데 마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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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li

포함됩니다요 공공기관은 지금 거의 강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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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

공공기관 건물로 진입불가 주차불가겠죠 운행이야 되겠지만요 주변에 주차하시고 출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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