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 수신자: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문 상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 민원인이 노면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교차로 모퉁이>에 대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달라
는 주장으로 보임
(즉,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해 달라)
2. 1에 대한 경찰청 의견
.동법 제3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제160조 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해당 구간은 법령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안전시설 (황색실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처벌이 가능함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는 동법 제3조의 안전표지로써, 단속이 아닌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
.상기 등의 사유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불필요
<이미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불필요>
.행정안전부 지침은 법령에 상위한다고 볼 수 없음
3. 1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 보조수단으로 <지자체 행정예고>로 시행중
<단속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도로교통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
4. 1에 대한 피민원 지자체 의견
.행정안전부에서...
>>위 3. 4. 내용 중에서 <헛소리>는 음 소거합니다.
5. 권익위 적극행정 의견
.위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위 공문이 꼭 필요하신 분은 저처럼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우위이고, 제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동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대법 2021추5036>
>>설령, 노면표시 (황색실선 등)/ 안전표지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조문에 명시적
규정된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