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면직후 재임용이에요
기존 공무원법을 받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이였던 검사는 일반 공무원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면직후 재임용이라는 형식으로 임용되는거라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일반 공무원법으로 적용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위변동이 함께 처리되니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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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의눈물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공무원법에 의해 면직후 재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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