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게인 ~~ㅋㅋ[1]
A가 B에게 사기로 금전적 피해(2천만원)를 입었습니다.
B의 사기죄로 A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징역2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후 A가 2천만원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는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A의 이의신청에도 개인회생은 진행되었고, A또한 채권자로 등록되어 1200만원가량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명부말소에 대해 A는 사기 배상판결문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B의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말소되어 끝이났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알고있어, A는 다시 추심업체를 통해 나머지금액을 압류하려 의뢰를 하였으나, 추심업체측에서는 "개인회생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종료가되어 해당금액도 면책이 된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진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고의의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압류들어갈수있을줄 알았는데, 채권업체에서 저렇게 나오니 난감하네요.
혹 이에 관해 지식이 있으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8
추심업체 통하지 말고 법무사 통해서 해보세요
법무사...그래봐야 하겠네요
@오늘힘내자 밑에 다른 댓글이 좀 긴데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이건 그냥 포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 2천만 원 판결문이 단순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 판결인지, 아니면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 배상명령인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의 기망행위이므로, 판결문상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이 명확하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이면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았더라도 남은 잔액은 여전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는 판결문 문구와 개인회생 면책결정문을 봐야 합니다. 먼저 형사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개인회생 사건번호, 면책결정문, 회생절차에서 받은 1,200만 원 변제내역을 확보하세요. 판결문에 “사기”, “편취”, “배상명령”, “피해금 2천만 원 지급” 같은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추심업체가 “개인회생이 정상 종료되어 면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은 일반 채권 기준의 보수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추심업체 말만 듣고 끝낼 사안은 아닙니다. 법원 집행계나 법무사, 변호사에게 배상명령 정본을 보여주고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비면책채권으로 남은 금액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사기 피해 배상판결이라면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상 채권 원인이 사기 불법행위로 명확해야 하고, 이미 받은 1,200만 원을 공제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판결문은 배상명령입니다.
형 ~ 머리 아프죠?? 그럼 간단하게 알려줄께요 거주 지역 주변에 네이버 검색하면 " 고려신용정보 " 치면 전번 들 나와요 거기 전화넣고 빌려주게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설명하고 회생/면책 진행했다는 내용도 전달하고 변재 요청에 대한 내용이 회생.면책 진행을 한 시점이 변제 강요중일때인지 아닌지 에대해서 랑 그 먹튀 한사람의 삶에서 씀씀이 관련으로 이야기 하시고 회생법원에 고소 진행중 일어난 일이라면 그부분을 다시 약 1개월 내 재신청이가능해요 그러면 기존에 회생/면책 판결이 무산될수도있습니다 정확한건 고려신용정보 에 문의하시고 어디까지나 채무자 에게 연락은 본인이 하지마세요 (고신) 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정리는
제가 말한 업체가 고신입니다ㅜㅜ 고신 압류진행 -> 개인회생진행 -> 개인회생종료 -> 다시 고신 압류진행요청 -> 막힘 입니다.
위 댓글은 절차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업체에 문의해보라는 말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심업체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채권의 성격입니다. 이 채권이 단순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채권이면 개인회생 면책으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기죄 유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이거나,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고의의 기망행위가 전제되므로, 판결문상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명확하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에 고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하는 것이고, 회생법원에는 고소가 아니라 면책취소신청이나 채권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1개월 내 재신청 가능”이라는 말도 부정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는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문제 되고, 채무자회생법 제626조상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먼저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형사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회생절차에서 받은 1,200만 원 변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사기, 편취, 배상명령, 피해금 지급 내용이 명확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비면책채권으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불법추심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 배상명령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으로 무조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면책취소와 비면책채권 집행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먼저 판결문과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계나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OpenAI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