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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분심위 판결문 내용

안녕하세요

1년 5개월만에 장시간을 걸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피고(저)에게 과실 40%를 주고

후방 원고에게 과실이 60% 들어간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삼십얼만가를 넣어주겠다고 하던데요

이 금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사고로 제 부담금 지불액들은

1. 보험료할증 보험금 대략 40만정도 추가납부함

2.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략 90만에 40%면 삼십만원대 지급률??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작년부터 적용됐으니 올해도 사고전 기준보단 15~20만 오른상태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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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으아가악아개

90만원의 40%면 36만원, 이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니 기지불한 50만원과의 차액인 30만원. 더하기 실수리기간동안 교통비의 40%정도 환급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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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끔뻑

그럼 보험사 지급액이 맞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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