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관계 후 말없이 누워있는 이유 ~~ㅋㅋ[8]
안녕하세요
1년 5개월만에 장시간을 걸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피고(저)에게 과실 40%를 주고
후방 원고에게 과실이 60% 들어간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삼십얼만가를 넣어주겠다고 하던데요
이 금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사고로 제 부담금 지불액들은
1. 보험료할증 보험금 대략 40만정도 추가납부함
2.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략 90만에 40%면 삼십만원대 지급률??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작년부터 적용됐으니 올해도 사고전 기준보단 15~20만 오른상태 거든요



댓글 2
90만원의 40%면 36만원, 이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니 기지불한 50만원과의 차액인 30만원. 더하기 실수리기간동안 교통비의 40%정도 환급되나봅니다.
그럼 보험사 지급액이 맞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