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차털이범.avi
이전 글링크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669
요약드리면,
신호대기중에 뒤에 가해차량이 다가와 부딫친 사건입니다.
상대측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보험사 부르지말고 별도로 개인합의하자 하여
당시 운전자인 제 아내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가해자측으로는 연락조차 없고,
경찰에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답신은 불입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런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잠적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있다는 단순 이유라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사고 내놓고 보상해주께 이러고 잠적타면
경미한 사고라도 이리 별일없이 넘어가야되는건지
내일부터 형사 민사 안가리고 들어가려 합니다.


댓글 10
경찰은 완전 대물건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블박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해야지 경찰이 개입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해 금액 토해내겠졍.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헤어졌으면 현행법상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적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상을 회피하는거는 민사에 영역이니 경찰이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자차 선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소송해달라고 할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전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신고 보험사 접수 합니다 그냥 좋게좋게 하여다 낭패본경험,,,
확인이 되면 경찰은 보험 접수 강제로 해주고 끝입니다......
이미 경찰 신고에, 보험 신고까지 한 것 같은데, 그냥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 청구하라면 끝 아닌가요? 뭐가 더 있나요?
자차 없어요?
아니 왜 개인합의로 진행합니까? 가해자의 뭘 믿고?? 내 동생은 사고나서 8:2 정도 사고를 보험사 출동해서 대인없이 100:0 하기로 해놓고 (뒷문+뒷휀더 파손, 움푹 들어감) 수리비가 200 넘는다고 100:0 인정 못한다고 하는 가해자년도 있었어요. 가해자 말은 듣지 말아야죠!
개인합의는 현장에서 하는겁니다. 나중에 한다는것은 처리할 능력이 안된다는 반증이죠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대인 접수를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