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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내기 싫어서 2년째 재판 중인 운전자

 

4만원 내기 싫어서 2년째 재판 중인 운전자

 

작년에 아래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9359&bm=1

 

사진 날짜와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여름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약 2년 전이죠. 피고발인 중 특정 운전자가 범칙금에 불복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에 불법주정차 고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10만원 벌금

대전지방법원 1심 유죄 벌금 10만원

대전지방법원 2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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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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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진행 중

 

범칙금 4만원 내기 싫어서 본인 스스로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벌금 10만원이 나왔고, 이게 확정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혹은 노상방뇨 같은 경미한 범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만원 이상 선고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행여나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거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약 30 ~ 40만원 사이이고, 기타 재판 비용은 5만원 내외로 계산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경범죄 재판 사례를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 ~ 20만원에 소송비용 30 ~ 40만원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콩.jpg

판사님 참교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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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전직김과장

보통사람이 아닌건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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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질주자다마스

와..대단한 사람이군요

1
펫러브

이래서 주차는??? 주차장에...ㅋ

1
급하면어제나오던가

벌금보다 별을 꼭 달고 싶은 분이었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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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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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이걸 불복해서 재판까지 가다니 참...하여간 위반충은 갱생이 안된다는 걸 또다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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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저거 진행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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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킬라맨

검찰에서 준 통지서를 보면 내가 고소고발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사건번호(예시: 209고정999)와 이름을 입력하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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