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놈의 정체[2]
작년에 제가 사는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일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전기차주차구역옆에 주차를 하였는데
전기차충전을 방해했다고 과태로 10만원이 나왔네요
반듯하게 주차를 못한 탓도있으나
저정도 주차선 침범했다고
과태료처분은 과하지않나 생각해서요
시청에 물어보니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고
이의신청해도 고지서 발부할거다라고..
이의신청했는데 6개월만에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네요
도청에 물어보니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책자를 사진찍어 보내주었는데요
현저하게 주차를 불가능한지경이 아니라고..
진출입 방해가 안된다고
근데 시청에선 관계없이 처리한다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 6
님이 댄 자리는 충전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과태료 부과한것 같은데
네 일반차 주차구역입니다
@얼크니 계속 싸워보세요 과태료 부과 구역이 아닌데 부과되었다구요
제가볼때 저런적이 여러번 있었고 벼르다 걸린듯요
처음주차입니다 지하에 주차하다 급하게 집에들러 물건 가지러간 사이에 찍혔네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바퀴가 주차선 50% 이상 침범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